지난 22일 대법원은 김민수 전 교수가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교수는 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었다. 이제 향후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며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

 

 

 

1975년부터 실시되어 온 ‘대학교원기간제임용제‘는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교수직이 자동으로 해직되는 제도로서 통상 재임용제도로 불리운다. 이 제도는 일견 교수의 학문적 성취의욕과 연구업적에 대한 긍정적 상황을 제공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시행된 이래 많은 분쟁 사례가 있어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350여 명 이상이 ‘근거가 불충분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김 전 교수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 불가 판정을 받은 이래 심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6년간 사법적 소송을 비롯해 무학점강의, 천막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직운동을 해 왔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김 전 교수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된 대학 구성원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대학 내부의 결정사항인 학문적 평가 및 인사와 관련된 결정들이 외부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현시점에서는 앞으로의 법적인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의연하게 승복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학내의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학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전공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사법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문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침해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대학당국이 김 전 교수의 재임용 문제에 더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계기를 준 것이라고 본다. 가령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연구업적물의 평가 등과 관련된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학문적 진리와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을 보장할 수 있는 일련의 방안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차제에 재임용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 전 교수의 재임용문제에 대한 대학당국의 합리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한 개인의 불행이나 서울대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