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결과 및 과정에 지적되는
국가암검진사업의 부작용
문제 해결 위해서는
보건학적 근거에 대한 관심 필요해

백도명 교수
우리나라에서 국가암검진사업이 지난 2002년에 시작돼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현재는 30~5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위, 대장, 간, 유방,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가 제공돼 연 천만여명이 국가암검진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평가가 일부 있었으나 2011년도가 돼서야 좀 더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 국가암검진사업의 효용성을 판단할 자료가 최근 처음 발표됐다. 즉 지난 2005년과 2006년도에 검진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암이 최종적으로 진단됐는지 여부를 암등록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함으로써 국가암검진사업의 실제 암발견율이 보고된 것이다.

이번에 정리된 국가암검진사업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암발견등록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해당연령 암발견등록률과 비교했을 때, 위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에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일반 인구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교해 전혀 조기발견의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 초기 단계의 암이 좀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발견등록률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발견의 근거를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국가암검진사업에 참여해 음성판정(정상검사소견)을 받더라도, 해당 암이 일부 추후 발견등록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암검진사업 음성판정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암의 발견등록률이 우리나라 전체 일반인구 암발견등록률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의 암발견 민감도(실제 암이 있는 사람들 중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받는 비율)가 유방암의 경우 채 1/3이 되지 않아, 2/3에 달하는 유방암은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그중 위음성판정자, 즉 실제 암이 있으나 잘못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같은 상황은 다른 암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국가암검진사업의 문제는 양성예측도(검사 상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 중 실제 암이 있는 비율)가 유방암의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판정(이상검사소견)의 99%는 실제로는 위양성판정 즉 잘못된 양성판정이라는 점에서도 지적돼야 한다. 이렇게 낮은 양성예측도는 다른 암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연 50만명 이상의 사람들 대부분이 확진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필요 없는 검사에 따른 부작용들이다. 내시경검사에 따른 위장점막의 손상과 천공, 조직검사에 따른 장기손상, 방사선검사에 따른 방사선노출 등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 검진사업에 따른 부작용은 그 이외에도 암진단에 따른 심리적인 부작용, 보험자격제한 등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차별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그 효용보다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업이며 건강식품과 마찬가지로 결코 함부로 상품화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일부러 사람을 동원하려면 그 근거가 확실히 확인돼야만 한다. 천천히 진행하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암들의 경우 쓸데없이 부작용만 있는 검진을 통해 발견됨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되는 유방암에서는 이같이 과다진단되는 비율이 전체 진단된 암의 2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암의 예방과 관리에서의 의료적 기술에 대한 논의만 있고 보건학적 근거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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