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서모씨가 청소하던 중 버려져 있던 주사기에 손가락을 찔렸다고 한다. 문제는 그곳이 에이즈환자를 치료하던 병동이었다는 것이다.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당일에도 일을 한 서씨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체중마저 빠졌다. 병원 측에 이를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용역업체와 이야기해보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한다. 용역회사는 오히려 서씨가 실수했다고 몰아붙이며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해고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소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은 얼마 전 불거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수차례 사회적인 논란이 돼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과 강제해고의 위협 속에서 대부분 저항도 못하며 혹사당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용역업체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전국 청소용역업체 991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74곳(88.2%)에서 3,640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그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이나 임금 및 고용 안정을 주장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휴게실,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사업주에 대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으며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사업주는 청소노동자와 1차적인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환경 개선의 의무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고용형태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청소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한 감시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고용활동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위반 시에 사업상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최저임금의 보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 용역업체는 사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대학 및 병원 등의 청소노동자들은 노조결성을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 정부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노조를 금지하고 조합원들을 분별없이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대 병원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생(衛生)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누군가 위생(危生)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의 극치다. 더 이상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바란다. 

유재현
인문계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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