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두고 기자단과 의견 엇갈리자 일방적 결호 선언한 주간 기자단은 편집권 보장 요구하며 주간 불신임 선언해

「성대신문」 학생기자단이 편집권을 두고 주간교수(주간)와 마찰을 빚어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5일(월) 발행될 예정이던 「성대신문」 1520호가 주간 김통원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의 일방적인 결호 선언으로 발간되지 못하자 6일 「성대신문」 기자단은 주간 불신임을 선언하고 휴간에 돌입했다

주간과 기자단의 마찰은 1520호 지면에 실릴 예정이던 기사를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기사는 ‘강의권을 돌려달라’며 교내에서 1인시위를 하던 류승완 전 시간강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류씨는 성균관대 졸업식이 열린 지난달 25일 학교측이 업무 방해를 들어 1인시위 중인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성대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조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헤드라인이나 단어 사용이 자극적이고 사안이 민감한 만큼 기사가 편파적으로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자들에게 해당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자단은 졸업식 당시의 객관적 사실만을 다룰 것을 약속하고 헤드라인을 수정해 제시한 뒤 기사를 계획대로 게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교와 류씨 양쪽이 격앙된 상태라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고 기사 보도 시점을 한달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기자단이 불복하자 결국 주간은 결호를 선언했다.

이후 주간은 결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간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측에 사퇴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자단은 주간 불신임을 결정하고 주간이 교체될 때까지 신문 발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성대신문」 편집장 양명지씨(성균관대 경제학과·10)는 “학교측이 주간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신문은 잠정 발행 중단할 것”이라며 “학교측에 의해 보도의 공정성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주간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저녁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는 「성대신문」에 대한 편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 「성대신문」 기자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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