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허다한 자살 사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의 자살도, 톱스타의 자살도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소재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했다거나 내가 혹은 주변 사람이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것을 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살아가기도 바쁜’ 이 사회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린 이들은 삶을 포기해 버린 낙오자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자살자들의 죽음을 단순화시켜 버리기엔 우리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적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들의 숨겨왔던 이야기가 궁금하다.
                                                                                                                     글: 나영인 기자 ishmael91@snu.kr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자살예방법)’이 지난 1일(목) 공포됐다. 법안의 기본방향은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다.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새누리당 임두성 의원은 인터뷰에서 자살은 ‘못된 범죄’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살은 법으로 예방돼야 할 금기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 ‘자살은 미화돼선 안 된다’는 강박과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느 누가, 무슨 권리로 자살한 자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서, 자살을 미화해서 삶을 ‘포기’했다고 말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생존에 대한 신경증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폭력일 수 있다. 자살자의 삶에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자살 행위를 응징하면 자살이 예방될까. 아니, 우리는 정말 자살을 예방하는 데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결국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까 두려워 자살자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뿌리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14일 또 한명의 지하철 기관사가 선로로 뛰어들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귀를 막은 채.

자살은 ‘병리’다?

지금까지 자살에 접근해온 지배적인 담론은 자살을 개인적·사회적 병리로 파악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는 형태를 띤다. 인과관계를 개인의 생물학적·심리적 상황에서 찾느냐 혹은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찾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지만 어떤 ‘문제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은 공통된다. 정신의학의 경우 자살을 ‘이상한’ 정신질환 혹은 심리적 장애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데 몰두한다. 특히 ‘우울’은 현대 정신의학이 내놓는 결정적인 자살원인이다. 의학자들은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체 내 화학물질의 수치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이것의 적절한 조절을 예방책으로 제시한다. 가령 서울교대에 위치한 세로토닌 문화원에서는 자살을 심각한 사회‘정신병’으로 보고 세로토닌 분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행동지침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배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또다른 축은 자살을 사회적 병리로 보는 뒤르켐식의 사회학적 담론이다. 뒤르켐은 정신병리, 유전 등 자살을 설명한 기존의 요인들이 자살률의 변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후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한다.  그의 연구는 자살자가 어떤 사회적 ‘실패’를 겪었기에 자살을 행했는지를 다룬다. 사실 뒤르켐이 관심있었던 것은 자살 자체가 아니었다.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 개인의 행위를 파악하려고 했던 뒤르켐에게 자살은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그렇기에 뒤르켐의 자살 연구에서 주요한 자료는 자살에 이르게 된 상세한 내막이 아니라 사회 내의 자살의 총체적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살 통계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뒤르켐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규제가 약화됐을 때의 상태, 즉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욕망이 규제를 받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무규율의 상태인 ‘아노미(anomie)’를 자살의 중요한 동인으로 내세웠다. 그에게 자살은 ‘아노미’라는 사회구조적 상황이 주어질 때 반드시 야기되는 반응으로 치부됐다. 뒤르켐을 이은 대부분의 사회학 연구들도 자살 자체의 내면적 의미보다는 어떤 사회구조적 상황이 아노미를 형성시켰는지에 집중했다.

사라져 버린 그들의 이야기

문제는 자살을 개인적 혹은 사회적 ‘병리’로 전제하고 자살을 대하는 지배담론의 방식이, 비록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형성됐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살행위를 단순화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자살연구와 예방책들이 제시됐음에도 아직까지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자살예방법 5조 2항)와 같은 선언적 수준의 예방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가령 사회학에서는 뒤르켐 이후 급격한 지위 변동, 경제적 좌절로 인한 공격성의 표출 등을 아노미의 원인으로 제시해 왔지만 결국 내놓는 예방책이란 ‘연대 강화’,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과 같은 원론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의학자들이 자살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바는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이 걷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자는 것 등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천선영 교수(경북대 사회학과)는 “‘자살은 사라져야 한다’는 도의적인 캐치프레이즈에 의해 자살의 구체적인 상황과 구조가 은폐되다 보니 예방책들이 관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그를 계속 생존케 하는 경위만큼이나 복잡 난해한 자살의 상세한 내막과 의미가 고려되지 않다보니 오직 ‘자살은 문제가 있으니 해결돼야 한다’는 공허한 선언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살을 형상화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1일까지 보도된 자살기사 185건을 분석한 남재일 교수(경북대 신문방송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기사의 다수가 ‘사건발생개요-경찰을 인용한 목격자 진술-현장 특이사항-경찰수사방향’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살인발생기사와 유사한 형태다. 남재일 교수는 “무미건조한 스트레이트 기사는 자살 행위를 객관화해 자살자의 주관적 사연을 거세한다”며 “살인발생기사 구조의 자살 보도는 자살행위를 사회적 수준에서 객관화해 사회적 병리로 해석한 뒤르켐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인의 자살이 보도되는 경우엔 자살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등 선정적인 논조를 띤다. 가령 고(古) 최진실씨 자살을 보도한 모 일간지는 “자택 욕실 샤워부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며 “압박붕대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살의 과정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기사 소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남재일 교수는 “한국 신문의 자살 보도는 전반적으로 자살을 사회적 병리이자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보는 지배담론의 관점을 충실하게 재생산하고 있다”며 “자살 동기를 외부의 시선으로 재단해 매우 단순화된 형태로 보도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지난한 고민이 담긴 자살이 다만 하나의 통계 수치, 무미건조한 혹은 선정적인 기사의 소재거리 정도로 다뤄지다 보니 자살한 사람들은 주체적 의지를 가진 행위자(agent)보다는 하나의 대상이 돼 그들이 겪었던 역경과 고충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자살 생존자들(Suicide Survivor, 자살자의 친족)이 떠안고 있는 심적 고통도 지배담론이 낳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마치 자살을 없어져야 할 범죄이자 바이러스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자신과 가까웠던 이의 자살을 공론장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재일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살 생존자들은 자살이 남긴 슬픔과 그 혹은 그녀의 이야기를 숨겨야 하는, 이중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생존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살자 및 자살 생존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살 생존자들은 자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는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률 통계가 차이 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2007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 수가 1만2174명이었지만 같은 해 경찰청 자료에서는 1만3407명이었다. 자살률 통계를 낼 때 통계청은 유족들이 작성한 사망신고서에 의존하고 경찰청은 경찰관의 실제 조사 결과에 의존한다. 그런데 유족들이 자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 원인 항목에 자살 대신 ‘병사’ 등으로 허위 기재하다보니 통계청의 수치가 경찰청의 수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귀를 막아버린 이유

그렇다면 왜 자살 담론은 자살을 관리 및 통제돼야 할 ‘바이러스’로 보는 관점으로 형성됐을까. 이는 우선 종교적·법적 전통에서 비롯돼 자살행위를 죄악이나 범죄로 보고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규범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자살은 이승 혹은 저승의 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죽음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가령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십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자신도 죽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 자살을 죄악으로 여겨왔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성경만이 아닌 다른 외경자료들(外經, Apocrypha)도 포함해 교리가 형성됐던 중세시대에는 자살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여겼다”며 “아직도 기독교에서 자살은 기본적으로 죄악”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유교 전통이 자살을 터부(taboo)시하는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 일조했다. 천정환 교수(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는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아예 자살이라는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발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개 자살자의 시신은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화장장으로 직행했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스스로 훼손한 자살자에게 보복이 가해졌던 것이다.

종교적·법적 전통에 의한 규범적 관점이 자살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형성했다면, 자살의 원인 규명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본격화 된 것은 근대사회부터다. 근대 이후 개인들은 초월적 가치나 종교 체계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는 달리 말해 사람들이 각자 내재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그 의미를 정당화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근대국가의 권력 역시 더이상 전통이나 도덕, 종교 등에 기대어 사회 통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천선영 교수는 “초월적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사회 통합 근거를 마련해내야만 했던 근대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존’하도록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며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회가 도래하면서 자살은 사회 해체의 우려가 있는 주범이 된다”고 말했다. 자살이라는, 극도로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이성적 사고로 설명될 수 없는 죽음에의 고집이 구성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뒷받침하고 증식·정리하는 근대 권력에게는 ‘경악스런 현상’ 중 하나였던 것이다. 미셸 푸코는 자살이 19세기에 사회학적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간 최초의 행동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은폐시키기 위해 근대 권력이 자살의 합리적 원인 규명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이상 과거와 같이 자살을 단순히 ‘죄악’이라고 단죄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이 사회는 살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근대국가 사회가 내놓은 타개책이 바로 자살을 ‘원인과 예방’이라는 틀 속에서 제어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천선영 교수는 “개인의 안녕이 아닌 사회 전체의 ‘가장된’ 안정성 유지가 바로 근대 사회학과 정신의학이 자살의 이유에 그토록 몰입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부학, 인구통계학, 임상의학과 같은 과학기술과 학문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행위 전반을 통제하는 근대 권력을 푸코는 ‘생체통제권력(bio-power)’이라 개념화한다. 천정환 교수는 “생체통제권력은 치밀하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자살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사회역학적 자료를 축적해왔다”며 “이번에 공포된 자살예방법도 한국 정부가 ‘생체권력’으로서의 국가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록 소수지만 지배적인 자살담론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더글러스, 앳킨슨과 같은 해석주의(interpretivism)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통계적 수치로서 접근하는 뒤르켐의 실증주의를 반대하며 자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 방식을 모색한다. 더글러스에 따르면  뒤르켐이 분석 근거로 사용한 공식 통계는 단지 그것을 작성하는 기관의 관료적 정의와 인식을 반영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자살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자살이라는 행위에 내포돼 있는 의미와 그 의미가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실제로 박형민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통계자료가 표현하기 힘든 자살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서를 선택해 1997년부터 2006년 사이 유서를 남긴 자살 401건을 연구한 결과를 내놓았다. (『자살, 차악의 선택』) 그는 유서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고민의 흔적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보내려는 욕구를 발견한다. 그는 “자살자들은 실패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으며 자살은 삶에 대한 적극적 기획의 일부로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며 “고달픈 삶에 억눌려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감추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살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자살에 대한 지배담론을 비판하는 이들은 결코 자살자를 영웅시하거나 자살을 미화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자살자의 삶이 녹아있지 않은 경직된 지배담론을 보다 유연하게 해 자살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천선영 교수는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에서 시작된 현 지배담론의 메커니즘이 쉽게 깨질 것이라고 보지 않을 뿐더러 사실 이를 비판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예방책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살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자살 자체의 의미를 성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살 생존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일 교수 역시 “자살자와 자살 생존자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담론이 이뤄지면 ‘우리’의 논리로 ‘그들’을 재단하는 폭력을 가하는 셈”이라며 “수많은 삶의 문제 중 하나로 자살을 바라볼 때 자살이 낳는 심적 고통을 사회가 함께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자살을 예방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는 자살자의 삶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 또한 삶의 방식인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이야기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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