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면서 일반직 및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기능직과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 받아온 기성회직을 차별하는 인사규정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기존 일반직 및 기능직 8, 9급과 청원경찰은 재직 연수에 관계없이 전원 법인 7급으로 편제하면서 유독 기성회직에 대하여서는 14년 이상 재직자만 7급으로 편제하는 안을 내놓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다수의 일반직으로 구성된 총무과는 전체 직원을 아우르지 못하고 편중된 시각으로 인사규정안을 제정하면서 차별을 조장하고 노노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총무과 인사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기성회직도 공채시험을 거쳐 동등하게 들어온 법인직원이다. 기성회직원 채용기준을 살펴보면 1차 서류전형(토익 871점 이상 및 컴퓨터 관련자격증 등),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된다. 반면 기능직의 경우 필기시험 전형도 없이 기성회직 보다 낮은 토익시험 기준(600점 이상) 등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것을 2007년 전후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 서울대 법인화를 대비한 인재채용을 위하여 기성회직도 채용전형을 강화하여 인재를 선발해 왔다. 그럼에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줄을 잘 못 섰다'는 식의 발언으로 기성회직을 차별하는 데에 대한 문제해결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둘째, 직급편제에 일관성이 없다. 총무과는 기성회직 14년차 이상자에 한하여 법인 7급으로 편제하는 이유로 “기능직이 10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연수를 적용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4년 미만인 일반직 및 기능직 9급이 법인 7급으로 편제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능직 8급이 아닌 기능직 10급에서 정부정책에 의해 자동으로 기능직 9급으로 승진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성회직도 전원 법인 7급 이상으로 편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대학과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전반에 대하여 합의한 ‘단체협약’은 노동자에 대한 제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인사규정(안)은 기성회노조의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인사규정’의 제정을 강행하여 무수한 법적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금번 사태에 대한 총무과의 답변은 기성회 측의 주장은 타당하나, 기존 공무원노조(서울대노조)들의 반발이 거세므로 양대 노조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기성회직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무과는 법인화의 첫 관문인 인사규정 제정에 있어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걷어버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홍성민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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