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른뿐 아니라 임신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줄줄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권에선 관심을 끌 만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언론 역시 눈길을 끌만한 대책을 싣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세와 아동포르노 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 금지 법안 상정과정은 ‘아동성범죄자들은 아동포르노를 탐닉했고 이 아동포르노가 아동 성범죄를 유발했다. 그러므로 아동포르노를 금지해야한다’는 논리로 전개됐다. 따라서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포르노, 만화, 게임 같은 관련 영상물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논리는 ‘폭력적인 영화 때문에 폭력적인 범죄가 일어난다’와 같은 인과관계가 잘못 설정된 오류다. 이에 따른다면 폭력적인 영화가 폭력범죄를 유발시키고, 막장 불륜드라마는 불륜과 가정파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안의 목적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외국은 아동포르노에 동원되는 아동들의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도입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의 해결책으로 이 법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포르노 금지 법안은 아동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동포르노 금지가 아동성폭행 방지 대책이라면 성인포르노로 인한 성인 성폭행은 괜찮다는 소리인가?

이러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형량 강화와 범죄자들 교정, 전과자 관리 그리고 피해자 보상과 치료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11년 성범죄자 재범률이 45%(2만189명 중 9,115명)에 달한다는 것은 교정과 전과자 대책만 제대로 세워졌다면 1년에 9,115건에 달하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와 같다. 현 법체계도 큰 문제다. 성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벼운 형량을 받는다. 2012년 상반기 성범죄자 구속률이 11%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책들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대책들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때까지 큰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래왔듯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각종 대책이 며칠 내로 언론에 잔뜩 등장하지만, 성인과 아동성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보여주기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법체계 개정으로 확실히 성범죄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송동욱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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