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18세기 계몽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Jean-Jacque Roussea, 1712-1778)의 탄생 300주년을 맞이한 해다. 루소는 『사회계약설』과 『에밀』 등을 출간했으며 그 시기 모호했던 주권, 국가, 국민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한 정치철학자다. 특히 그가 주장한 '평등'과 '자유'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근대의 정치 변혁에 원동력을 제공하며 민주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학신문』은 루소의 사상을 되짚어 보며 그가 그렸던 미래와 그의 한계를 살펴보려 한다.


루소의 ‘자유’를 말하다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이자 인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장 자크 루소는 민주국가 탄생에 원동력을 제공한 사상가다. 루소에게 ‘정치’는 힘이나 폭력이 아닌 ‘권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그는 “신법(神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계약에서 이 권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자아실현’으로 해석되며 그는 자유를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보았다. 흥미롭게도 루소와 홉스 그리고 로크는 공통적으로 자유를 인간의 본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루소는 홉스나 로크와는 조금 다른 ‘자유’를 그리고 있었다.


닮은 듯 다른 그들의 '자유'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 중 하나인 ‘자유’ 사상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그리고 루소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제공했다. 하지만 각자 처한 시대상황이 조금씩 달랐던 만큼 그들이 추구했던 ‘자유’는 차이를 보이며 그들이 꿈꿨던 국가의 모델도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이들은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다르게 짚었다. 홉스는 ‘정치 혹은 통치로부터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장받는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의 존재가 자유를 보호해준다는 홉스의 주장과 달리 로크는 “자유의 핵심은 ‘입법권’에 있다”고 말했다. 로크에따르면 “입법권이 정당하게 행사돼 만들어진 법률,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한 통치라면 ‘자유롭다’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로크의 자유에는 억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입법에 대해 ‘저항권’이 존재하며 이 저항권은 입법에 대한 반론권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루소에게 홉스의 자유는 강력한 주권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불완전한 권리로 그려졌고 홉스는 결론적으로 절대군주제를 옹호했기에 루소와는 다른 지향점을 가졌다. 루소는 그와 공통적으로 국민 상호간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 로크의 관점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가 자기 보존과 번영을 위해 재산을 무한히 추구할 수 있는 부르주아적 권리로 타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루소의 자유는 어떻게 다른가

루소는 자유를 ‘인간의 가장 고상한 능력’, ‘신이 준 가장 귀중한 선물’로 정의하며 자유를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표현했다. 『인간불평등기원론』(1755)에서 루소는 자유를 ‘자연적 자유’, ‘시민적 혹은 정치적 자유’ 그리고 ‘도덕적 혹은 철학적 자유’로 구분했는데 이때 자연적 자유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그려진 자연상태의 자연인이 누리는 자유를, 시민적 자유는 『사회계약론』(1762)에서 나타나는 주권자인 시민이 누리는 자유를, 도덕적 자유는 『에밀』(1762)에서 그의 교육론에 따라 형성된 에밀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1782)에서 루소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말한다. 루소는 이 중에서도 자연인이 누리는 자연적 자유를 최상의 지향점으로 삼으며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善)함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타락했다”는 사상적 기초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불행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 그가 자유의 원형을 ‘자연인’에서 찾은 이유는 루소의 자연인은 자유로우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자연의 동화를 통해 행복한 존재감을 느끼는 원시적인 인간형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루소가 발견한 ‘자연인’은 항상 타인과 전쟁 상태에 있는 홉스적 인간도 무한한 사유욕을 지닌 로크적 인간도 아니었다. 김용민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루소의 자연인은 홉스와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와는 매우 다른 상태를 말한다”며 홉스와 로크가 상정한 자연상태와 루소의 자연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홉스와 로크가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회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자연상태의 인간 모습에 그대로 투영하면서 자연인과 사회인의 본성을 동일시한 것 자체에 루소는 비판을 가한 것이다.


자유를 시민에 접목하다

루소는 자연인에 의해 실현되는 자유를 ‘일반의지’를 통해 ‘시민적 자유’로 재탄생시키려 했다. 시민들도 자연인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자유인 자연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일반의지는 공동체를 지도하는 최고 원리를 뜻하며 일반의지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일반의지는 다수의 인간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생성된다.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뿐만 아니라 남도 똑같이 자유롭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의지는 계약이 성립된 이들을 항상자유롭게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한다.

루소에게 일반의지는 항상 옳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입법원리로 작동한다. 김 교수는 “루소의 일반의지는 단순히 다수의 평균적인 의견 조합이기보다 사적 의지들 간의 차이를 수렴해 나온 결과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이며 루소를 일반의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조화시키려 했던 근대 정치학자로 평가했다. “권력과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의 정치원칙에서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화주의’가 형성된 것이다.

루소의 공화주의에 있어 시민은 공동선 결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자유로운 시민들은 이러한 공적으로 도달된 합의를 토대로 성립된 법과 규율체계에만 복종하며 이러한 시민은 모두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즉 정치적으로 평등하며‘어느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정도로 부자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은’ 정도의 경제적 조건의 평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권력을 보유할 수 없으며 법과 질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실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루소가 꿈꿨던 ‘평등’은 무엇이었나?

루소는 앞서 밝힌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경제적 평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의 무제한적인 축적에서 비롯된 허영심과 경쟁심이 인간의 심성을 지배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했다. 인간 모두에게 속했던 자연 상태의 토지를 인간들 스스로 분할 소유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자유를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에 루소는 진정한 자유 실현의 기반으로 평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가 살았던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권’과 사유재산은 단순히 보호해야 할 경제권이 아닌 지켜야하는 ‘권력’으로 변질돼왔다. 이전보다 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재 양극화는 불행히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루소가 염려했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학계에서는 그의 평등 사상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설』에서 밝힌 그의 ‘평등’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주목의 대상인 것일까.


루소가 평등을 외쳤던 이유

루소는 당시 국민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전제 군주 체제 아래 살아가며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하지만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루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유재산 확보는 일정 범위 아래 평등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정치적 평등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 평등이 우선시 돼야함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루소는 불평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그는 “불평등이란 인간 스스로 만든 것”라고 말하며 “‘소유’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차별적 부의 소유는 부자와 빈자 간 불평등을 발생시키며 빈자가 부자에게 복속되는 현상을 만들었다. 부와 권력을 거머쥔 부자들은 빈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와 법령을 만들며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되는 사회구조를 영구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유재산에 의한 예속과 복종의 상태와 심화되는 계급구조 간의 격차는 결국 인간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앞에서 그는 ‘사적 소유권의 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루소가 무제한적인 부의 소유와 축적만을 반대할 뿐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하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즉 타인에게 지배당하거나 종속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 소유만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루소가 당대 무제한적으로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았던 부르주아 계급의 확산을 경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돈과 경제력을 토대로 세력을 키워갔던 부르주아를 ‘사회악’으로 본 루소였기에 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사회적 평등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에게 진정한 평등의 의미는?

당시 시민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사유재산’에 의한 것으로 진단한 루소에게 경제적 평등이 확립되지 않은 정치적 평등은 단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투표권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또 “경제적 평등이 확립되지 않은 형식적 평등 앞에 실질적 자유의 실현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하며 평등을 자유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루소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현재에도 루소의 평등사상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단연 그 당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사유재산’으로 진단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유재산은 일정 범위 아래 평등해야 한다”는 루소의 주장은 사회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주기도 했으며 그는 새로운 사회의 모델로 상공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아닌 농업 중심의 소규모 자급자족적 사회체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평등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현재의 평등은 루소가 염려했던 당시보다 더 악화됐을 뿐이다. 수백년 전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는 없다”고 밝힌 그의 목소리에 우리는 다시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새로운 ‘주권’에 기반한 민주국가

루소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상’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상가들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실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배층에게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과 루소는 주권에 대해 도전적인 발언을 던지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의 '주권'에 도전하다

특히 루소는 전제군주 아래 무기력한 ‘법’의 존재 이유에 질문을 던지며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소에게 법은 ‘시민사회 형성의 조건’일 뿐이었다. 이어 그는 “법에 종속된 인민은 그것의 제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이 주권자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루소는 경제적 불평등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법이 통치자가 아닌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함께 그는 “정부는 우리를 통솔하는 권력기구가 아닌 하위기구일 뿐”이라고 말하며 정부를 주권에 종속된 기관으로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루소는 정부를 ‘기계’로 비유하며 실제 기계처럼 조립하고 조여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정부에 대해 변화를 요구한 이유도 그동안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절대자가 되기만을 원하는 존재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루소는 이상적인 국가모델을 로마의 공화제에서 찾으며 ‘주권자’에 대해 재규명했다. 그에게 주권자의 권리는 입법권 밖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주권자는 법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를 가진 인민의 집합 앞에서 비로소 행해질 수 있었다. 그가 이상향으로 삼았던 로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로마는 여러 인구가 광장에 모여 주권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정부 권한의 일부까지도 행사했다. 그러므로 인민이 법전을 승인함으로써 영속적인 정부를 구성하거나 선출을 통해 행정관을 단 한번 뽑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루소는 합법적인 국민회의에 관여하는 비상회의 외에도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기적인 회의가 도시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대국(大國)에서는 한계를 보인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하게 해 순차적으로 국가 안의 모든 공동체들을 소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즉 인민이 주권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의회를 구성할 때 기존 전제주의적인 정부의 법률과 행정권은 정지되며 미천하게 여겨지는 시민의 신분도 최고행정관의 신분에 못지않게 불가침의 것으로 여겨진다.

루소는 인민의 위에서 절대자인 것 마냥 모든 이를 복속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가 초래할 국가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전제정치 체제를 거부한 것이다. 루소는 “주권은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한다”고 강조하며 인민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꿈꿨다.

그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이유

하지만 개혁적인 그의 사상은 당대 주류를 이뤘던 계몽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거부당하며 숱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순수학문과 예술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시대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던 기존 계몽주의자들에게 루소의 사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단(異端)’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바탕이 돼 자유, 평등, 박애의 깃발이 혁명 속에서 등장함으로써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현실 속에서 입증시켰다.

이에 이충훈 교수(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계몽군주가 아닌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 그리고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구분한 점은 중요하다”고 전하며 루소는 당시 불평등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프랑스 전제주의 정치제도를 거부한 루소를 시대를 앞선 사상가이자 소유권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최초의 사람으로 평가했다.

루소의 가치가 증명된 현재에도 학계에서는 루소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루소를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입장에 근접한 사상가’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부르주아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적 사상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그가 지닌 사상적 가치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 김용민 교수는 “무엇보다도 루소에 대한 이해 없이 근대성이나 탈근대성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루소를 주목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학계에서 루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루소주의(Rousseau-ism)’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루소는 그가 죽기 2년 전에 완성한 『장 자크의 심판자로서의 루소』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방인”이라고 쓰며 고독함을 나타냈다.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루소는 도덕·교육·정치철학자로서 시대를 앞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우리가 진정한 이방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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