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에서는 지난 학기부터 대학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학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획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번 학기에도 후속보도를 하며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이번 좌담회는 구성원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계획됐다.

진행: 노상균 편집장 tkdrbs59@snu.kr, 이정원 취재부장 poibos85@snu.kr
정리: 김나현 기자 leanne28@snu.kr,
사진: 주현희 기자 juhieni@snu.kr




교수와 대학원생, 왜 인식차가 나타나는가


사회:
최근 학내외에서 대학원생의 처우 혹은 인권문제가 큰 화제다. 이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홍기현: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례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전반적인 문제라면 규정 강화 등으로 고쳐질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제가 소관하는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고민하겠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례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전반적인 문제라면 규정 강화 등으로 고쳐질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제가 소관하는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고민하겠다.

 

 



정진성: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의도와 달리 언론에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가 돼서 놀랐다. 앞으로 인권센터가 여러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 일부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례를 통해 규정이나 학칙 등에 비어있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백만 건 중의 단 하나의 케이스라고 해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권센터를 열자마자 여러 상담신청이 쏟아져 나오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학생과 교수의 관점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많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조정해가면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야하는 것이 인권센터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학원생 A: 물론 이번에 드러난 심각한 사례들은 일부 사례인 경우가 많고 단과대 혹은 학과에 따라 상황도 다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도 선정적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사례라 할 수 있는 것도 시스템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은 어느 교수님이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사례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해 나가야한다. 『대학신문』 조사와 인권실태 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서울대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대학원생 B: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는 현상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원 구조에서 학생들이 취약한 대상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같다. 서울대 대학원생 모임에서는 작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지난해 여러 전공 대학원생들이 모여 성토대회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몇몇 학생은 스승의 날과 같은 시기가 되면 지도교수님께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말씀하신다고 했다. 교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라도 학생들은 요구로 받아들이게 된다. 대리운전의 경우도 비슷하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교수님이 은근히 바라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사례로 미뤄보아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모두 같다.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생각해야 한다.

 

 

홍성수: 인권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메타분석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대학원을 오래 다녔지만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 문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그런 일이 드물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상을 당하면 과에서 모두 달려가게 된다. 교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고마운 일이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아닐 수 있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업무를 시킨다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학생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차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이런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나갈 수 있을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원생 C: 인식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까 의문을 가지시는 듯하다. 대학원 문제들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대학원생들이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인권침해나 피해를 경험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자퇴를 선택한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겪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나 라인이 없다. 그래서 인식차이가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인식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까 의문을 가지시는 듯하다. 대학원 문제들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대학원생들이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인권침해나 피해를 경험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자퇴를 선택한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겪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나 라인이 없다. 그래서 인식차이가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성노현: 인식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보완을 하지만 제도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신분 보호를 받으면서 문제해결을 조정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없었다. 조정 기능을 가진 창구로서 인권센터가 출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생 인권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단과대별 자세한 실태조사 필요해

사회:
교수와 대학원생의 인식차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의견이 오간 것 같다. 이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

 

 

윤제용: 설문조사의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 대학원생의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해결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20%정도인데 모든 단과대에서 이 정도 비율로 일어나는 것인지 대학마다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 수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나 인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과 교수가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식 차가 너무 크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논문대필이나 금품 갈취 등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체계적인 조사를 해 인식 차이를 줄여야한다. 결과에 따라 간단한 제도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정진성: 『대학신문』과 인권센터에서 한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 때문에 조사의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단과대별 심층 조사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센터는 심층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론보도로 교수님들의 반발이 심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단과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인권센터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보다는 인권센터와 단과대가 협력해서 단과대별 특화된 사안들을 체계화해 심층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 규정에 대한 수정을 건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제용: 단과대마다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를 통해 대학원별 특성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도 용이할 것이다.


앞으로의 인권센터 운영은


사회:
현재 대학원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인권센터 뿐이다. 인권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노현: 인권센터에 사안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가진 문제들은 중재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사와 개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과대별 중재기능을 가진 조직이 폭넓게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고와 관련된 모든 교수가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단과대나 학과 차원의 중개 기구에서 해결하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인권센터에서 정리되면 좋겠다.

대학원생 B: 학생입장에서는 같은 교수님들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에서 동료 교수님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성노현: 학생들이 교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수는 교수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대부분의 교수가 대학원생 문제에 깜짝 놀라는 것은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개선해나가자는 인식이 많이 있다.

대학원생 B: 학생들은 교수님 간의 편들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불편하다. 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교수가 범죄자로 취급받는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성노현: 지금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면 교수가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학부장 시절에 자퇴를 하겠다는 대학원생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와 학생을 면담하고 조정했다. 지금 그 학생은 다른 지도교수 아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인권센터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교수들도 학생들을 제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돌봐주거나 도와주고 싶어 한다.

정진성: 학생들이 지나치게 교수님들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쉽게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생 A: 중재를 잘할 수 있다는 교수님들의 입장과 학생들은 조금 다르다. 대학원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대학원생들은 참석을 꺼려했다. 대학원생의 진로와 졸업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교수님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일부 대학원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윤제용: 제 생각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학원생이 학과나 학부에서 이를 토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부를 넘어서는 상위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센터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러한 역할을 가진 기관이 없어 문제였던 것 같다.

홍성수: 인권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사실 금품갈취 등의 사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야할 문제다. 반면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징계를 내리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조기에 수습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지속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사법적인 징계나 처벌이 아닌 중재기구의 모습을 가져야한다. 하지만 중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돼야한다. 물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필수적이다. 심리학적 접근이나 대학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교수님들의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다. 커질 수 있는 일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부가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한다. 단과대별로 이런 기구들이 설치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본부차원에서라도 세워진다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제소 사실을 해당 교수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학기 교수 대상 교육에서 사례로 소개해 해당 교수가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권센터가 진압, 처벌 위주의 기구로 인식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초기과정에서 필요하다.

 

 

이재영: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현재 인권센터가 학생처 소속이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처의 영향이 없다. 본부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이나 재원은 점차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이에 대한 국가 재정이 확대돼야 한다.

홍성수: 인권센터가 진압적이고 처벌위주의 망신주기식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물적 조건이 열악할수록 진압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사할 사람에 비해 사건 수가 너무 많으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없다. 지원책들을 가능하면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진성: 최근의 일들로 인권센터의 독립성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성 보장 외에도 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상담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도 해야 하지만 관행이나 인식은 단과대 차원에서 특수하게 처리돼야 하는 부분이다. 단과대와 인권센터가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본부가 인권센터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재영: 향후 물적 토대가 탄탄해져야하는 것도 맞지만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인권상담소가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해서 두 기관의 인력을 모두 활용한다면 숨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원생 C: 정말로 학생 인권에 무감하신 소수의 교수님들은 인권과 성 관련 문제를 동시에 범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두 기관이 함께 규모도 커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을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사회: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대학원 인권조례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기준으로 중재도 가능할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성수: 인식차이가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해결방안을 학칙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규범력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헌장 형태로 제시된다. 특히 구성원이 참여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의미있을 것이다. 인권조례라는 결과물보다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의미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방지하고 있다. 인문사회계 연구실과 이공계 실험실 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재영: 인권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는 일이니 대학원장에게 전달하겠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대학원생 의견 개진 통로 마련해야

사회: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

대학원생 A: 대학원생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선주자들이 대학생은 신경을 쓰지만 대학원생에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학내에서도 대학원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공동체가 없다. 대학원생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대학원생 이슈를 다뤄야한다.

홍기현: 대학원생들과 본부가 만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목소리를 본부에 전달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부는 의사결정권이 있을 뿐 굉장한 힘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여럿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고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통상적인 행정 절차 안에서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인권센터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영: 대학원 문제는 본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학생처 산하의 학생소통팀을 통해 대학원생의 필요를 만족시키겠다. 일이 많은 대학원생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의 의견 개진용 단위체라도 구성돼 의견을 준다면 학생처는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단과대 차원에서 과 대표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만들고 본부에 전달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가진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단과대별로 진행하다보면 전체적인 문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학원생 B: 자치회가 생긴다면 학부생 대화협의체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구도 꾸려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재영: 자치회가 구성된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학원생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해결가능한 부서와 연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치회가 만들어진다면 함께 연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최종고: 대학원 동창회는 얼마 전 대학원의 밤이라는 행사를 연 적이 있다. 앞으로는 본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사나 신입생 OT 등을 1년에 한 번 정도 마련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지도 교수 권한, 견제 수단은


대학원생 B:
대학원생들은 논문통과 여부가 지도교수에게 전적으로 위임돼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논문심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부의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재영: 지도교수의 전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공동지도교수제라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성수: 지도교수가 어떻게 논문 지도를 해야 하는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학교도 있다. 전공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

정진성: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도교수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렸다는 것이다. 지도교수에게 한 번 밉보이게 되면 학계를 떠나야 하고 지도교수가 어떤 사정에 의해 없어지는 경우 다른 지도교수가 받아주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인권센터는 얼마 전 교무처에 학칙,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지도교수 변경 시 현 지도교수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지도교수 궐위 시에 학부장이나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에 교무처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때 이름만 쓰고 서명란은 없애라는 지침을 단과대에 내리고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학부장 혹은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학칙에 넣었다. 지도교수 부재 시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더 개선해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생 B: 교수님의 권한만큼 견제도 필요하다. 공동지도교수제뿐 아니라 대학원에서 강의평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학원생 D: 학부는 인터넷에서 강의평가가 가능하지만 대학원 수업은 강의평가가 없어 아쉽다. 한편 논문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 저희 학부의 경우 연구실에 주어진 프로젝트 과제에 치여 졸업논문도 과제를 가지고 대충 작성하게 된다. 하고 싶은 연구를 제시해 시작하는 건강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당장 닥친 과제에 대학원생들이 동원되고 있다.

대학원생 C: 교수님들께서는 전공이 아닌 분야를 대학원생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분야의 과목 강의 들었니?”라고 물으시면서 전공이 아닌 분야를 대학원생에게 떠맡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떠넘겨진 과제를 받은 대학원생은 다른 연구를 할 시간이 거의 없다.


TA 제도 개선도 필요


대학원생 D:
TA 업무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규정에는 학생 30명당 TA 1명을 배정하도록 명시돼있지만 120명 수업에 TA가 2명만 배정됐다. 실제로 연구실에는 TA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TA를 더 뽑을 수 없다고 한다. 살인적인 업무를 2명이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여기에 연구비 업무까지 더해지면 부담감이 정말 커진다. 전공 필수 과목이라도 업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 합당한 인원과 업무를 배정해야한다.

대학원생 B: TA 문제는 학부생에게도 중요하다. TA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 TA를 제대로 하려 한다면 부업 등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TA 장학금은 학교 밖 부업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형식적으로 TA 업무를 하고 있다. TA 수와 TA 장학금 예산을 늘린다면 대학원생들도 학교 밖에서 일을 찾지 않아도 되고 교육의 질도 높아져 학부생의 수업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

홍성수: 외국을 보면 TA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제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수업을 보조한다 정도로 TA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TA 업무를 지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연히 일어나는 연구비 유용


대학원생 D:
이공계의 경우 연구비와 얽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지원되는 연구비의 40~50%는 인건비가 차지하게 되는데 실험을 위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건비를 회수해 사용하는 일이 이공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책사업의 경우 박사 월 200만원, 석사 월 15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급되지만 이를 모조리 회수하고 박사 90만원, 석사 50만원인 BK21 인건비 수준으로 다시 지급한다. 이렇게 인건비의 차액을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성노현: 교수가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는 것은 현 시스템 내에서 불가능하다.

대학원생 D: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겪고 있다. 학교 공간 임대료는 신청이 까다로워서 연구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할 때 제외된다. 차출된 인건비는 학교 공간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급하게 써야 하는 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밖에도 왜곡되는 사용이 발생한다.

성노현: 절대 불가능하다. 학생들 계좌로 간 돈이 다시 연구비로 사용된다는 것인가?

대학원생 D: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눈먼 돈이다 보니 다른 곳에 사용하는 교수님도 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가 뒤틀린다. 교수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학생들은 학교 법령과 연구비 규정을 피해가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대학원생 C: 하지만 연구실 비(랩비)를 만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외부 연구를 수주 받을 때 실험실의 일부 대학원생만이 참여하는 것처럼 작성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부의 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인건비를 전체 학생들에게 재분배하기 위해서도 인건비의 회수가 일어난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노현: 교수가 규모가 큰 연구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연구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가 도입한 것이 인건비 풀링제도이다. 한 계좌에 총괄적으로 학생들의 인건비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유용은 할 수 없다.

대학원생 D: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풀링제도도 다 피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대학원생 A: 학생계좌로 들어가서 다시 차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정진성: 학생들로부터 연구비 유용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에 대해 부정한다.

홍기현: 연구비를 모아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새로 생긴 감사팀을 통해 연구비 유용 문제를 처리하겠다.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횡령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임대료나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회계 상 가능하지 않은 일 같다.

대학원생 D: 대학원생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공계의 경우 연구비 문제가 왜곡되면서 관계가 왜곡되고 이에 파생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윤제용: 굉장히 충격적이다. 감사를 해 명확히 규명해야한다. 하지만 적어도 공간 사용료도 정산이 돼야 하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거기에 사용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 의논해야할 것 같다. 지금 회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당수의 교수님들은 충분한 연구비를 가지고 계신다. 인건비에서 차출해 공간 사용료나 장비 분석료 지불에 사용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단과대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서울대 연구비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원생 C: 또 이러한 연구비 처리에 동원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업무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윤제용: 대학원생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잡일이라고 알고 있다. 교수의 개인적인 잡일이 아니라 연구비 처리가 비중이 크다. 일의 양이 많아 연구실 방장들이나 연구비 관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잡일만을 해야 한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줘야 한다.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가 있지만 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개선한다면 대학원생들이 잡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노현: 학생들이 연구비 관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는 예산 문제로 인해 규모가 10억 이상인 연구에 한해서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점차 확대해서 교수님 몇 분의 연구비 합이 10억 이상이 되면 연구비 관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확대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비를 사무원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수 없는 제도다.

대학원생 D: 연구비가 부족한 다른 원인도 있다. 연구실에서 연구비 신청을 하면 본부나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항목으로 행정적 처리 비용을 가져간다. 실상 하는 일은 도장을 찍어주는 것 뿐인데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가져가는 만큼 보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홍기현: 간접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지금의 배는 돼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학원생 D: 두 배가 되더라도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시행해야한다.

성노현: 학교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은 간접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큰 규모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교수님 세 분의 연구비가 10억 정도 된다면 행정원 1명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생 C: 제도적 허점으로 생각한다. 한편 연구비 처리 과정도 너무 복잡하다. 제 경험에 의하면 기준 금액 이상의 연구비를 처리하기 위해 다섯 개의 도장이 필요했다. 한 건물에서도 처리 과정에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서울대처럼 넓은 곳에서는 서류 처리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한두 달이 걸려 연구에 지장이 있다.


더 열악한 여건에 놓인 이들


정진성: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말도 잘 몰라 실험실 안전 수칙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고 들었다.

대학원생 D: 외국인 학생들은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적당한 선에서 대충 졸업시키는 경우도 많다. 외국 학생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언어 프로그램도 확충돼야 한다.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실험실도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성노현: 환경안전원의 실험실 안전 교육에는 영어 강의도 개설됐다.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생 B: 타대 출신 차별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의도적인 차별도 있지만 대부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차별도 일어난다. 사례를 수집해 교수․학생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문을 넘어 사회적인 고민 필요해

대학원생, 사회적으로도 소외

대학원생 C: 사회적으로도 대학원생의 위치는 위태롭다. 대학원생은 학생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랩비와 프로젝트비를 월급으로 받지만 많아도 백만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지역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해 혜택이 적다. 학부생의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비단 서울대만이 아닌 전체 대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서울대가 나서서 공론화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의해 봤지만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학부생과 같은 지원도 어렵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의료보험뿐 아니라 4대보험도 대학원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험실 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사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혹은 연구실 단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학원생은 사회적으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제도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타 대학과도 연계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대학원생 B: 대학원생은 학생이지만 학부생과는 다르다. 현재 학교의 장학금 정책은 대학원생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이 불편한 나이인 만큼 등록금 논의 등에 좀 더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님과의 관계도 장학금 배분이 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눈치가 더 보인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이상으로 부업을 하는 것이 다반사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때

이재영:
인권센터를 시작으로 하나씩 나아가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학내구성원들끼리 믿고 격려해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면 좋겠다.

최종고: 오늘 나온 사례들이 과거에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권 문제만으로 대학원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다. 이보다 대학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우선돼야한다. 대학원은 학교 제도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교무처 직원 한 사람이 대학원 사무를 총괄하는 상황이다. 행정을 단과대에 일임하는 것은 행정상 이해를 하지만 단과대를 뒷받침하는 본부의 제도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대학원에 대한 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원생 A: 교수님들과 연구비, 지위, 인권 문제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실제 권한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공계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대학원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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