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 과제 및 방안

지난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언어적, 신체적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지난 23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은수미(민주통합당), 서기호(진보정의당) 의원실과 CERD에 보고서를 제출한 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 과제 및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각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은 이주민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주제는 △인종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난민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다.

사진: 김은정 기자 jung92814@snu.kr



먼저 인종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관련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박제성 사무관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제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종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는 유엔의 지적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과 편견이 미디어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기존 고용허가제는 근무기간이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업종 이동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서기관은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경우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일을 태만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에서는 난민 처우 개선 문제와 이주여성 보호 등 이주민 인권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전개됐다. 사회자인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는 “정부가 이번 토론을 통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이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번 논의를 통해 이주민의 인권을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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