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에 맞서 살아가고 있다. 『대학신문』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를 선택했지만 빈곤, 각종 비난, 사회적 차별과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양육 미혼모’들을 주목했다. 사회적 약자로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양육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삽화: 최지수 기자 orgol222@snu.kr

‘미혼모’라는 단어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성윤리의 문란, 또는 정상규범을 흔드는 개인적 결함과 동일한 단어였다. 이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바로 입양시키는 것은 당연시됐고,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선택지였다.

하지만 최근 아이를 혼자 스스로 키우고자 하는 ‘양육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03-07)」에 따르면 양육희망 미혼모가 2003년 전체의 26.3%에서 41.7%로 증가하고 있으며,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전체의 73.7%에서 2007년58.3%로 감소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양육희망 비율은 1984년 5.8%, 1998년 12.1%에서 2005년 31.7%로 증가했다.

삽화: 최지수 기자 orgol222@snu.kr

현재 법률혼에 진입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산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같은 양육 미혼모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미혼모 및 입양아동 수의 추이, 인구센서스 자료의 한부모 가구 수, 혼외출생아 수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여러 연구들이 양육 미혼모 가구의 수를 추정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이들의 추정치 역시 서로 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양육 미혼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역시 정부에 의해 정확히 파악되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차별과 차가운 시선

양육 미혼모 최형숙씨(42)는 현재 9살짜리 준서를 혼자 키우고 있다. “아이 아빠와는 하고 있던 일을 계기로 2년을 알고 지내다 3년 동안 만났어요. 3년의 연애 끝에 성격 차이로 헤어진 다음,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역시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하고 산부인과에 갔지만, 초음파 화면으로 반짝거리며 뛰는 아이의 심장을 보니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 도저히 낙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변의 친한 친구들은 아이를 홀로 낳는 건 미친 짓이라며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막달 즈음 친오빠에게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오빠는 최씨 자신의 인생도 문제지만 그 남자의 인생까지 망치는 일이라며 입양을 강력히 권유했다.

사진: 주현희 기자 juhieni@snu.kr

결국 출산을 하게 된 최씨는 당시 새벽 두시 경 아이를 낳았는데 날이 밝자마자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는 아이를 보내고 혼자 병원에 앉아 치료를 받고 밥을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를 "내다 버렸는데" 주변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만류하는 간호사들을 뿌리치고 그날 퇴원해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집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급기야 모든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같이 들리는 지경에 이르자 다음날 전화기를 들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러나 아이는 바로 되찾을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입양되지 않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만 입양기관 직원은 담당자가 2주일간 휴가를 갔다며 2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아이와 떨어진 기간이 길면 입양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우가 많아 일부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 최형숙씨는 고통스러운 2주일을 보낸 후 겨우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다.

최형숙씨가 일하던 첫 미용실에서는 원장의 배려 덕분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자마자 이틀만에 미혼모라는 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을 무시했지만, 사나흘째부터는 직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애비 없는 아이를 낳았나”, “나이도 많으니 불륜이겠지” 등의 험한 말들을 들으라는 식으로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가평 산골로 잠적했다. 아이와 물놀이도 하며 스스로를 추스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이후 최형숙씨는 대출을 받아 자기 미용실을 직접 차렸고 미용실을 꾸리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혼모를 주제로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는데 최씨의 미용실 모습이 그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그날로 온 동네에 최형숙 씨가 미혼모라는 소문이 퍼졌다. 6개월 후 사람이 그런 대로 드나들던 미용실이 그대로 망했다.

실제로 많은 미혼모들이 직장 내에서 주변의 시선과 차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20-24세 5.7%, 25-29세 6.5%, 30세 이상 2.2%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혼모라는 이유로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개별 인권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이 제정돼 △고용 △교육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 △정치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해당 차별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있지만, 미혼모 등의 특수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보호하는 법규는 없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법무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다루는 차별사유 외의 차별사유를 망라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초기의 안에서‘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해 논란이 됐고 결국 이 법안은 국회 심의 없이 폐기됐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주장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혼모들이 겪는 차별수준은 직장에서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 「미혼모ㆍ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에 따르면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인식됐으며, 설문에 참가한 2,000여명 중 60% 이상이 미혼모에 대해 ‘판단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2005-2007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미혼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해 전체 36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이와 같이 차별적인 인식은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사이트에 등장하기까지 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건강길라잡이’는 미혼모를 “학력이 대체로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자취나 하숙을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정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혼외 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비난이 극히 적은 프랑스와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는 혼외 출산이 전체 출생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적법한 출생’과 미혼부부 사이의 ‘자연적’ 혹은 ‘비법률적’ 출생을 구별하는 법적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을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해당 관청에 부모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게 되고 부모로서의 권한도 확대됐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


또다른 양육 미혼모 이윤선씨(가명)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여덟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의 형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2년간 교제를 했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결혼을 하자고 했던 것도, 아이를 낳자고 했던 것도 그 사람이죠.”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담스럽다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친족이 아니라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고졸에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기와 둘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결국 바텐더 일을 다시 시작해 번 돈의 대부분을 아기를 봐주는 사람에게 줘야했고,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이 고작이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차츰 아기는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생활은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갔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각오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혼자의 소득으로 아기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실제로 많은 양육 미혼모들, 특히 20대의 젊은 양육 미혼모들은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며 엄마와 아이가 같이 살아가기 버거운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자료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에 의하면 양육 미혼모들의 절반가량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일자리가 있는 미혼모의 약 40%가 시간제 근로자이고, 전체의 35.3%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자리가 있는 양육 미혼모의 소득수준은 월 124만 2천원으로, 2013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97만 4천원의 1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양육 미혼모는 전체 양육 미혼모의 79.4% 가량이나 되며, 아이가 12세 미만일 때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있지 않고 따로 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양육 미혼모의 경우는 88.6%가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육 미혼모의 과반수인 67.7%는 학력이 고졸 이하였고 15.8%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어 양육 미혼모들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자립 기반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비는 극히 적다. 만 24세 이하의 어린 미혼모들에 한해서 △월 15만원의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용이나 정규학교 학비 △자립을 원할 경우 자립촉진비용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지 않을 경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때 아이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월 7만원의 양육비가 지원 금액의 전부다. 양육 미혼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다. 최형숙씨는 이에 대해 “양육 미혼모가 홀로 집을 구해 산다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데 그 이상 벌 경우 양육지원비 혜택이 모두 없어진다”며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클수록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멀기만 한 주거 안정

이윤선씨의 또다른 큰 고민은 바로 주거 문제다. “딸아이가 아토피와 천식이 있어 반지하방에서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지난 3년간 미혼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신청해도 번번이 대기자에서 그쳐야 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는 동시에 가족과 노동시장과의 단절을 겪기 때문에 월세의 주거형태로 이동하게 된다. 미혼모들에 대한 주거 지원은 출산 전후의 시설 입소 혜택으로 편중돼 있어 지역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많은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주거권 문제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육 미혼모의 주거 실태는 월세와 같이 불안정한 주거 형태의 비중이 81.4%에 육박하고 있으며, 자가주택이나 전세와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형태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각각 7.7%와 9.6%에 불과해 정부의 주거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 지원정책은 미혼모 가정의 실정에 맞지 않아 미혼모들은 실질적 도움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미혼모 가정을 위한 단독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한부모가정을 공급 1순위로 하는 전세·매입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마련해 그 혜택이 미혼모 가정까지 닿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매입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부양가족 수 △당해 사업대상지에서의 연속거주기간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해 미혼모 가정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미혼모는 부양가족이 대부분 아이 1명뿐인데다 불편한 시선을 피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자활프로그램은 대부분 단순 노역으로 구성돼 있어 여성 미혼모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3천만원에서 4천만원가량의 보증금을 요구해 유동 자산이 부족한 미혼모들에게 접근성이 낮다. 이는 저조한 계약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09년 서울시 SH공사가 작년에 한부모 가족에 배정한 국민임대 주택은 경쟁률이 10.6대 1에 이르렀지만 계약률은 75%에 머물렀다. 2008년의 경우 계약률은 단 50%에 불과했다.

반면 미혼모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은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인 복지혜택을 통해 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있다. 일례로 16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게는 아동 1인당 월 SEK1,050(약 18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3세 미만의 영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뿐 아니라 공보육 서비스가 잘 발달돼 있어 보육서비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거지원 대책으로 30세 미만의 부모에게 주거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주거수당 급여액은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용,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수당은 1자녀당 최대 월 SEK2,500(약 43만원)이 지원된다. 3자녀 이상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수당은 최대 SEK3,900(약 67만원)에 육박한다.

이 모든 책임은 오직 미혼모 몫?

아이는 미혼부와 미혼모가 함께 낳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짊어질 책임은 미혼모 혼자의 몫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여성은 2010년 기준 16만 6609가구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남성 1만 8118 가구에 비해 크게 앞섰다. 하지만 양육에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비마저 미혼부로부터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하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 미혼모들이 자녀 아버지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와 소요 시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소송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판결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혼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도상으로는 미혼부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재산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만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고 중간 절차가 복잡하며, 강제집행이 된 경우에도 미혼부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급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의 경우 미혼부의 재산파악부터 징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적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자녀부양국(Division of Child Support, DCS)이란 기관을 설치하여 미혼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 이름만 가지고도 그의 신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혼모가 소송신청서를 제출하면 아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 조회가 시작되며, 해외에 도피한 미혼부까지 찾아내 양육비를 청구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혼모가 미혼부의 재산에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자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미혼부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등에 의해 준비 중”이라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