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자 『대학신문』에 ‘대학국어 개설, 학생 수요 못 맞춰 진통’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요지는 필수과목인 대학국어 강좌를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신입생 수보다 적게 개설해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그 책임은 국어국문학과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연대 학생회의 주장을 대서특필해 마치 국문과가 큰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국어의 강의개설에 대한 결정은 기초교육원 소관 사항이다. 국문과가 개설을 신청하면 기초교육원이 검토, 조정 후 승인을 하고, 국문과는 강좌를 위임 받아 교육한다. 이 과정에서 강좌 개설 신청은 신입생 수가 확정되기 전 예측에 의해 이뤄지는데 당해 신입생 모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정원 외 입학생까지 있는데다가 그 숫자가 해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강좌수의 정확한 개설은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사후에 추가 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강좌를 과다하게 개설했다가 폐강시키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폐강은 시간강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강사의 권익은 무시해도 좋다면 향후 그렇게 개설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국문과의 기안을 바탕으로 강좌 개설을 승인하는 기초교육원이 입학본부와 협의하고, 각 단과대학과 수강생 수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가능한 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수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남는다. 1학년 선수과목이지만 수강하지 않는 신입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과 달리 졸업생반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불편한 사정도 있었다.

형편이 이러하다면 이번 기사는 과녁을 벗어난 것이다. 『대학신문』은 행정편의주의라는 학생들의 지적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사안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도하거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해당 기관에 촉구했어야 마땅하다.

조현설 교수 (기초교육원 대학국어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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