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새정부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남윤인순(민주통합당), 김성주(민주통합당), 박원석(민주통합당)의원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와 개편 이후 예상되는 문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문제 △자활급여 문제 △의료급여 문제가 논의됐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최종안에 따르면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자활·주거 등 7개 급여를 최저생계비라는 통합급여의 형태로 한꺼번에 제공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7개의 개별급여를 근로능력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생계급여까지 합한 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까지, 의료급여까지 합한 급여는 중위소득의 38% 이하, 주거급여까지 합한 급여는 중위소득의 40~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 각각 지원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부양의무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 역시 지금에 비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개편방향을 4월에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최빈곤층의 일부는 수급액이 현재에 비해 오히려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최저생계비 형태의 통합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빈곤층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의 38% 이하에 해당되지만 개편안은 분리된 7개의 개별급여 중 생계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빈곤층의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설정했다”며 “이 경우 이 사이 8%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조건에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층은 직업능력, 취업능력이 미약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의 변두리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이같이 구조적으로 노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수급권을 무조건적으로 박탈하는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편안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먼저 현재 비현실적으로 낮은 개별급여 및 통합급여의 수준이 별달리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는 “2010년 7월 17개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연구한 결과 실제 수급자들이 필요한 주거비용은 정부가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 이들은 주거비용에서의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식료품비 및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있었다”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로 명시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엔 최저생계비의 총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이 결국 폐지되지 않은 점을 크게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계획대로 부양의무자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는 사각지대 개선은 사각지대 개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여러 정치 주체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김성주 의원은 “빈곤 문제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협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의 필요성이 제고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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