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속에 법인서울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학내에서 법인화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0일(수) 평의원회는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에서 법인 출범 이후 1년을 돌아보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인화 이후의 경과보고와 발제,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발제는 △김재형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임정기 기획부총장의 법인화 후 주요 진행상황과 과제 △김형준 교수(재료공학부)의 차기 총장후보 추천 방안으로 구성됐으며 패널 발표 및 토론은 홍기선 교수(영어영문학과), 윤순녕 교수(간호학과),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노조 정귀환 부위원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이용익 의장(경영학과), 남익현 기획처장이 진행했다. 이외에도 총장, 보직교수, 이사,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평의원회는 ‘법인특별위원회(특별위)’에서 연구한 법인화 관련 주제들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위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 서울대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12월에는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지난 10월에는 법인 운영체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이사회와 총장에 집중된 의결권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외부인사 중심의 이사회에 의결권이 부여된 점과 이사회가 총장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총장 선임 방식 개정안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별위는 현재보다 개선된 간선제 형식과 법인화 이전과 비슷한 직선제 형식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인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정안을 구성할 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익현 기획처장은 “법인 전환 당시 입법예고안이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현재 법안으로 바뀐 것처럼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나 여러 기관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공청회 논의 내용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평의원회 박종근 의장은 “이번 공청회를 단순한 논의의 장으로 끝내지 않고 2학기 방학 전까지 총장 선출방법, 정관 일부 개정 등에 대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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