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인 대학회계투명화TF팀(TF팀)은 김재원씨(법학전문대학원·12)가 본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위)에 낸 기성회 회계 정보공개 이행 행정심판청구에서 원고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김씨가 본부에 2009~2013학년도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설명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달라고 청구하자 본부가 2009~2011학년도 설명서를 ‘열람·시청’의 형태로 공개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이의제기로 이뤄졌다.

김씨는 본부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부는 설명서의 내용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배려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공개했으며 정보공개 방법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본부는 2012년 기성회 회계가 종료되고 법인 회계가 시작돼 이후 설명서는 부재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중앙행정위는 본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인 김씨에게 2009~2011학년도 설명서를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중앙행정위는 △설명서가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료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점 △예산집행 및 결산이 완료돼 설명서 공개로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설명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행정위는 공개대상 정보인 설명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예산과는 재결에 따라 지난 7일 설명서를 김씨에게 제공했다.

한편 TF팀은 본부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본부는 과거에도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사회학과 초빙교수 임용 건, 나경원 전 의원의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임용 건에 대한 김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김씨는 “예산 회계자료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 공개가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의 참여가 실현될 것”이라며 “두 건 역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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