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기자
사회부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돌봄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취재과정에서 만났던 돌봄노동자와 활동가들은 지난 2년간 돌봄노동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10년간 물가는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대로”라며 실질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심지어 노동자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늘어나 그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심지어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노동문제의 집합소였다. 대다수의 간병인들은 병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병원은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였다. 게다가 환자가 죽거나 퇴원하는 경우엔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불안정노동자이기도 했으며 비정규직이기도 했다.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사회복지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의 ?돌봄노동 사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급여의 7~80%를 지급하는 출산·보육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남성의 유급휴가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 사설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다. 

노인돌봄을 위한 제도도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 1인당 노인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스위스에서도 초고령노인의 집에 돌봄노동자가 머무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해 돌봄노동자가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던 것은 오래전부터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선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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