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려오던 대학들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 22일(수)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를 낮추고 잔액 반환을 의무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앞으로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료의 잔액을 응시생에게 돌려줘야 하며 입학전형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사람 등에게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개정법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입학전형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입학전형료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과도한 입학전형료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오던 대학들이 더 이상 '전형료 장사'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 및 부령의 형태로 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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