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7만원”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23개 단체는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해 최저임금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28일(금)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김혁 부장을 만나보았다.

 


▲올해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월급 153만1803원의 50%인 월 76만6140원은 돼야 한다. 한번에 대폭 인상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3인 가구 생계비인 211만3500원(통계청, 2004년)의 50%이상이 적절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56만원으로는 한 달 밥값을 빼면 차비만 남는다. 이 금액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최저임금 적용 시기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했으나, 임금투쟁 시기인 3, 4월을 넘기기 위해 1994년에 지금처럼 변경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시기를 기업의 회계 기간과 일치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로잡아야 임금교섭에 최저임금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임금 평균이 아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만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온 것도 문제인데, 정부는 생산성과 성장률 등을 기준에 추가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 대신 최저임금 인상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생산비 상승으로 경제가 침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을 35%가량 인상해 77만원으로 결정하면,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2.2%에서 8.7%로 늘어난다. 그러나 직접임금비용은 0.86% 수준이므로 생산비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77만원 쟁취 걷기 행진’ 등의 집회와 입법청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연계해 빈곤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이며, 불분명한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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