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학생 제도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학내 근로장학생에게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시급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서울지역 7개 대학에서 실시한 ̒대학 내 근로장학생/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내 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조교로 근무하는 학생들 중 60%가 4,860원 초과 5,00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 최저시급이 4,86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시급과 같거나 조금 넘기는 정도의 금액인 셈이다.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국 117개 대학의 2013년 교내 근로장학 시행 현황’에 따르면 20개교(17.09%)가 학생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대전신학대학교에서는 교내 근로장학생에게 1,451원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래픽: 이예슬 기자 yiyeseul@snu.kr
자료제공: 알바노조
교내 근로장학생과 조교, 학내 수익·입점업체 알바 등 교내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자 서울지역 6개 대학의 학생들이 뭉쳤다. 경희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성공회대, 성균관대의 학내 알바노조가 지난 6일(수) 서강대 앞에 모여 대학알바노조를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공동출범 선언문에서 “‘아르바이트’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노동 형태로 부상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노동자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며 “대학생과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해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노조 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학교 기관과 입점업체에서 상당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벌어지고 있음을 고발했다. 대학알바노조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했으며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도 각각 89%, 80%, 84%에 달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87%였다.
 
이에 학내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낮은 시급(23%), 휴게 시간·공간 부족(21%), 식대 미지급(16%) 등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선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모든 학내외 입점업체와 대학 당국에 항의할 것”이라며 “대학 내 알바를 고용하는 입점업체 선정,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학교 운영에 개입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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