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번개탄으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60대 어머니가 병에 걸린 딸을 식당일로 부양하고 있었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뒤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계를 비관한 무명배우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일하지 않으면 먹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임금 노동에서 배제된 예술인 등은 항상 생사를 넘나드는 위태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있다. 공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진보진영 일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현 체제의 강요된 노동,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복지국가 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그중 한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이 국민투표까지 올라갔다. 정말로 기본소득은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이다. 즉, 재산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기초생활수급자,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도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4인 가구라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나이·성별·거주지역 심지어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초등학생, 80살 노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두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지급받는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예술가·전업주부·사회운동가들처럼 금전적으로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은 이들 모두에게도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원칙은 ‘지급받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근 국내 학계에선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는 방안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학자들에 의해 고안되기도 했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들은 조세제도 개혁, 금융기관 국유화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지원, 주거지원, 바우처 제도와 같은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급여’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현물급여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일할 의지가 없는 국민에게도 일정 금액을 준다는 면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론과 차별된다. 이 같은 복지국가 담론은 노동시장 안에서 소득을 얻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과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구분한 후, 노동시장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에 대비하게끔 하고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부조를 통해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을 근간으로 했다. 단, 사회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했고, 공공부조 대상자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졌다. 즉, 복지국가론은 복지제도를 통한 완전고용을 전제한 이론이었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이런 이론을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황금시대’의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으로 유지됐던 완전고용은 70년대 이후부터 점차 흔들렸다. 석유파동을 동반한 경제침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과 분리된 기본소득이었던 것이다.

▲ 삽화: 강동석 기자 tbag@snu.kr

2. 기본소득이 걸어온 길

사실 기본소득의 기원은 16세기 프랑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역사를 거듭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담론이 전개됐다. 기본소득은 ‘최소소득’ 아이디어를 그 기원으로 한다고 여겨진다. 최소소득은 빈민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제도였다. 오늘날의 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이 시기의 빈민들은 최소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 일할 의지를 증명해야만 했다. 이는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며 요하네스 비베스의 「빈민 원조에 대하여」에서 이론적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19세기 사회주의가 대두하면서 ‘토지에 대한 만인의 원천적 공유’ 사상을 근거로 최소소득과 구별되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일정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는 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토머스 페인, 샤를 푸리에와 존 스튜어트 밀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 경제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진행됐다. 우선 1차대전 이후 영국에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무정부주의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노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제한된 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제학자 조지 콜은 ‘사회배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현재의 생산력은 현재의 노력과 창의력, 교육이라는 사회적 유산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이 공동 유산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유산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후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윌리엄 베버리지의 복지국가론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자 영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사그라졌다.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복지행정 간소화를 원했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도로 기본소득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밀턴 프리드먼은 어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보조하는 ‘마이너스 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며, 다른 복지제도를 마이너스 소득세에 통합함으로써 복지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장했다. 제임스 토빈과 조셉 페츠만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는 ‘시민보조금(demogrant)’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던 주된 이유는 기존 공공부조의 수혜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 DM그룹 회장인 괴츠 베르너도 2006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대해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라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국가에 떠넘기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80년대 이후 북서유럽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완전고용을 전제한 기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론이 한계에 봉착한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했다. 이 논의를 주도했던 판 빠레이스, 빌 조단 등의 학자들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서 노동과 연계된 기존 복지 패러다임은 무의미하며 조건 없는 소득보장만이 인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조직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한 데 모으고 현재의 기본소득 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후 점차 세계적으로 그 외연이 넓어지자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 한국으로 건너온 기본소득, 그로부터 촉발된 쟁점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 수입된 기본소득 담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이 소득수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남훈 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는 “현 복지제도에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노동과 연계돼있지 않다는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최광은 운영위원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된다”며 이는 “자본주의사회 일반에서 생산력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네트워크 금민 위원장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은 자연환경 훼손, 천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완전고용과 연계된 기존 복지담론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가사·예술·사회운동 등 현재 임금 노동에서 배제된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남훈 교수는 “일 년에 한두 번씩 드물게 일감이 주어지더라도 기본소득을 더하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런 활동들이 더욱 장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만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이 노동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직관적으로 ‘어차피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다면 예전보다 적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훈 교수는 오히려 “선별적 복지에 비해 기본소득이 노동유인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수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낮은 소득을 유지해야 하므로 오히려 일자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보장소득의 심리학적 측면」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본성은 게으른 것이 아니며 활동하지 못하면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다.

또 재벌과 노숙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즉, 경제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국민에게 산술적으로 동등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모두가 동일한 필요를 지니고 동일한 경제적 형편에 처했다고 간주해서 동일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자의 필요를 고려한 급여 지원이 이뤄져야지 모든 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후 동일한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네트워크 금민 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체계의 공공부조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남훈 교수는 “우리는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를 함께 추구하며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만들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한 ‘2014년형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한겨레21」에서 발표하기도 했다(그림①). 이 모델은 조세개혁을 통한 부자증세와 기존 사회복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며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김공회 연구위원은 “배당, 이자, 증권양도소득, 토지보유 등에 과세하는 것은 곧 이 사회의 고액자산가들과 자본가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한 부자들의 저항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결국 기본소득도 계급 이슈임을 드러낸다”고 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것이며 이는 부자가 아닌 자들의 부자에 대한 계급투쟁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계급적 이슈를 희석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계급적 관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현금급여 중심인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론은 국가가 사회 인프라를 국유화해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민주주의센터 정승일 대표는 “기본소득론자들은 현물급여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는 현물급여는 그 본성상 보편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금급여는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될지, 부가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론자들은 학교, 주택, 병원 등을 국공유화해서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게 지급하는 것이 이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롭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도 현금급여에 더불어 현물급여를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해 정승일 대표는 “기본소득론자들도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림① 한국형 기본소득모델 우선 빈곤층, 노인과 아동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기초노령연금의 예산 총 13조 1천억 원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통합시킨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세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39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배당·이자·양도소득 같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2배가량 올려서 약 45조 원을 걷는다. 이를 통해서 5천만 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약 181조 원을 걷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삽화: 강동석 기자 tbag@snu.kr

4.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아직은 이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알래스카영구기금’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 해마다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주지사를 역임한 제이 하몬드는 “알래스카에서 발굴된 원유로 얻어진 부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조지 콜의 ‘사회배당’ 개념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이후 그의 주도로 주 헌법이 개정됐으며 이를 통해 원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로 알래스카영구기금을 형성할 수 있었다. 알래스카주는 이 기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모든 주민에게 매년 배당했는데 현재 그 금액은 약 3천 달러 정도 된다. 이를 통해 알래스카는 미국의 다른 주가 소득격차가 커질 때 오히려 소득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본소득 개념에 더 부합하는 실험을 전개한 국가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다.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 실험의 일환으로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마을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100나미비아달러가 지급됐다. 실험이 종료된 후 발표된 보고서는 이곳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을 서술하고 있다. 우선 식량 빈곤선에 있는 사람이 72%에서 16%로, 실업률도 60%에서 45%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광은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노동윤리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또 범죄 발생 건수도 실험 전은 85건이지만 실험 후에는 54건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에도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말하기에는 그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견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당해 보인다. 2013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 가구가 약 179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83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절대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다. 그 차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선별적 복지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담론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을 재고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70%에 육박하며 청년실업률은 10.9%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해서만 먹고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말처럼 들린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들의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를 인정한다. 전업주부와 예술가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 기본소득은 이들의 노동 가치를 존중해주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대안적인 체제를 구상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부여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노동·생태·사회문화주의 등 각기 다른 진보진영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교량으로 기본소득을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금민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출범한 기본소득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세미나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있지만 대안은 없는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구성원에게 충분히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대가 없이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신선한 주장은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과연 이 상상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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