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문화 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문화 재정을 2%까지 확대하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박물관과 예술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안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문화복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생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의 수준이 변하기 때문이다. 김세훈 교수(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복지의 수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말해 이에 관련한 공론의 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문화복지의 밑바탕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훈 교수는 “오늘날 같이 상대적 빈곤이 부각되는 현실에서는 빈곤 그 자체보다 자신의 빈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문화복지는 이러한 상대적 빈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바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복지란 어떤 모습일까?
 
1. ‘누구’의 ‘어떤’ 활동을 보장할 것인가
‘문화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 및 교육복지 등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 정책에서 후순위에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문화복지’는 정책이나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임에도 그 개념이 학술적,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학자마다 ‘문화복지’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 사이에서도 대상의 범위, 목적 등이 저마다 다른 층위를 가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문화복지는 ‘문화접근성 보장과 참여를 통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문화권’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다.
 
여기서 다시 누구의 문화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따라 문화복지는 그 범위를 달리한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복지는 일반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좁은 범위에선 소득, 연령, 장애, 거주지역 등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게다가 문화소외계층을 중점에 둘 것이냐 일반 국민을 중시할 것이냐, 문화의 향유뿐 아니라 참여, 창작까지 나아갈 것이냐 등 문화복지의 대상과 문화생활의 범위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진 문화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이 미비했으며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만 제시된 경향이 있다. 문화 복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다. 이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강조됐고 문화생활의 향유가 부각됐다. 실제로 지방 문화시설 건립 외에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의 움직임이 생성되는 시점이었다. 1990년 ‘문화부’ 신설 또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이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996년은 문화복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립돼 ‘문화복지 원년’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은 각 시·도별로 ‘문화의 집’을 조성한 것이다. ‘문화의 집’은 소규모 공연이나 영화 상영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는 등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는 이 시기까지 문화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 지향점만 내세웠으며 문화복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화복지가 이제 갓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긴 했지만 법제화의 단계까진 나가지 못했다.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니 문화복지 사업도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축소되어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나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의 집’ 사업도 「문화예술진흥법」에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 때문에 후에 참여정부가 문화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에 두자 ‘문화의 집’과 같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끊기다시피 했다.
 
참여정부 이후엔 문화복지정책의 대상이 전체 국민에서 ‘문화취약계층’으로 초점이 옮겨진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문화복지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점차 문화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제약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바우처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며 일 인당 이용 한도 내에서 지역 내의 문화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문화복지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이며 단순히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확대하는 게 아닌 구체적인 문화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문화복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을 소외시키고 선택 범위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연’예술프로그램에만 치우쳤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기존 문화복지 정책의 명맥을 이어받되 예산을 늘리고 앞서 한계로 지적된 점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3년 말 박근혜정부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언급했다. 이는 문화복지정책이 가진 근본이념이나 가치가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정광호 교수(행정대학원)는 “현 정부의 정책은 문화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전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늘리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는 각 정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수정됐다. 김세훈 교수는 이에 대해 “문화복지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특정 사업분야로 볼 것인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사실은 문화복지정책의 수정된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의 범위를 넓혀 생각해본다면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할 필요가 생기며, 그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소외층이냐, 문화적 소외층이냐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과거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소외층과 경제적 소외층 간에 괴리가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아직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부족하다
 

 

2. 현재에 만족하기엔
현재 진행 중인 문화복지사업은 크게 문화이용권사업, 문화예술교육나눔사업, 그리고 티켓나눔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예산 규모나 인력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는 카드사업과 기획사업으로 나뉜다.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10만 원 상당의 공연, 전시, 영화 등의 예술생활, 여행,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전의 여러 제도들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문화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다른 의의를 가진다.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은 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 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이 힘든 이용자들을 위해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등에서 공연단의 순회공연을 지원하는 ‘사랑의 문화나눔’과 한부모 가정 등 정보가 충분치 않아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차량 및 인솔자를 제공해 공연장으로 초청하는 형태의 ‘문화예술 나들이’ 등이 있다.
 
 
티켓 나눔 사업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주최하는 공연 티켓의 일부를 제공하며 ‘사랑티켓’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는 ‘우리동네 오
 
케스트라’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직접 뮤지컬, 연극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현 문화복지 시스템을 두고 애초에 목표로 했던 ‘문화적 권리’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이용권사업의 경우 우선 정부가 문화복지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 경남도의 경우 2014년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예산 책정에 있어서 논란이 일었다. 예산 규모가 6.6%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15%가량 줄어든 것이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관련 문화단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 문화이용권사업 예산도 문화, 관광, 스포츠 세 분야가 통합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항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예술로 희망드림’사업의 경우에도 올해까지 지원되던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에 대한 고민 없이 재정난이 찾아오면 문화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미숙함을 보였다. 문화소외계층의 실태나 복지사업의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 전년도엔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낭비된 반면 올해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져 예상보다 이용자들의 신청이 폭주해 조기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부족해진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정광호 교수는 “아직도 문화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종열 교수(성공회대 문화복지학과)는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갖는 문화적 권리로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공짜표’를 얻을 수 있다는 이기적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이다”며 “이로 인해 문화복지 정책이 가져야 할 이념이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 정책이 좁은 의미의 문화생활에 한정돼있으며 접촉 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기본법」 제3조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명시한다. 문화복지 속 ‘문화’가 예술을 소비하는 것에 한정돼선 안 되며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용권사업을 비롯해 티켓나눔 등의 사업은 공연, 전시에 한정된 문화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참여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층과 노인을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질이 아닌 양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용자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 변화나 자존감 향상 등 사업의 영향력 측면이 아닌 이용자 수만을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상종열 교수는 “이러한 접근은 한 인간으로서 갖는 문화적 권리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화를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차원에서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더디지만 신중한 한걸음
이렇듯 문화복지 정책은 아직 한계점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그들이 처한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와 낙후된 농어촌 거주민의 삶은 문화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지니지만 구체적 삶의 양상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는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이 부족할 수 있고 농어촌 거주민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 등 문화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주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문화소외계층의 수요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해 초 도입된 ‘문화여가사’ 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각 지역에 파견해 지역마다 다른 문화적 수요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이다. 김세훈 교수는 “각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 표준화된 학습 내용,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보하는 등의 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문화여가사 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삶 속으로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에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올해 4년 째 운영되고 있는 전북문화나눔재단의 ‘희망사진관’ 기획사업은 사진작가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자택에 찾아가 프로그램 신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전달한다. 전북문화나눔사업단의 양귀영 기획팀장은 “실제로 많은 이용자분들이 공연을 보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며 “단순히 사진 몇 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신 이야기나 의미 있는 공간을 촬영해 액자로 남기는 등 이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화복지 사업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문화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 또한 접촉 기회의 확대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지만 이들에게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또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영위하며 이를 자신의 삶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선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현재 문화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문화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사각지대로 눈을 돌렸을 때 이들의 삶 속에서 문화가 가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나의 삶을 극화한 작품을 마주하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타인과 함께 작품 일부가 되어 유대감을 느끼는 등 문화생활은 이들에게 사치가 아닌 의미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여전히 문화복지는 더디게 변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앞을 나아가지 않고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삽화: 강동석 기자 tbag@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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