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 학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 육아, 창업, 질병치료로 인한 휴학은 휴학 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병역의무이행과 출산으로 인한 휴학만이 휴학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과 창업은 2개 학기 이내, 육아와 질병치료는 4개 학기 이내로 휴학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의 휴학은 휴학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창업 휴학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외 휴학 사유에 대해 필요한 서류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육아는 지난해 개정된 업무지침을 학칙 제66조 5항에 포함하기 위해 휴학사유로 추가됐다. 지난해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최대 3년까지 휴학이 가능해진 바 있다. (『대학신문』 2013년 5월 27일자) 학사과 허건행 담당관은 ‟업무지침의 경우 공문에 보존되는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휴학사유에 대한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며 ‟때문에 학칙으로 포함해 휴학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창업 휴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배포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포함돼있는 창업휴학제를 부분 도입한 것이며 질병치료 휴학은 인권센터에서 제안한 질병 관련 휴학제도 개정안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게 됐다.

학칙 개정안은 학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쳐 6월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학사과는 이번 학칙 개정과 함께 육아·질병치료·창업 등은 입영통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허 담당관은 ‟현재는 군 미필자가 휴학 시 병역법에 의해 입영통지를 받는다”며 ‟육아, 질병치료, 창업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통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병무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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