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노동조합(서울대노조)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대학노조)의 통합 시도 과정에서 관악사 자체직원들이 배제돼 6개월간 어느 노동조합에도 속하지 못하고 교섭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대 법인 소속 직원들만으로 이뤄진 서울대노조와 법인 직원 및 관악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조는 작년 9월 통합을 시도했다. 당시 통합에 찬성했던 한 관악사 자체직원은 “같은 서울대 직원인데도 법인 직원과 기관 소속의 자체직원들은 대우가 달라 괴리감을 느꼈다”며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같은 서울대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서울대노조와 통합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대학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대학노조를 탈퇴하고 서울대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대노조가 법인 소속 직원만의 가입을 받아들이고 자체직원인 관악사 직원의 가입을 반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관악사 자체직원은 “당시 서울대노조 측에서 받아준다는 약속을 해 대학노조에는 탈퇴 원서를 내고 서울대노조에 가입 원서를 냈다”며 “하지만 (서울대노조로의) 가입이 반려되고 어느 노조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노조 소속이었던 관악사 자체직원들은 지난해 9월 대학노조를 탈퇴한 후 올해 3월 대학노조에 재가입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소속된 노조가 없었으며, 그 기간 동안 소속 기관 등이 진행하는 교섭 요구에도 일절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통합 추진 시 마찰로 인해 소수의 인원이 남은 대학노조에 관악사 자체직원들이 재가입했고 다른 기관의 자체직원들도 신규 가입했다.

서울대노조에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자 서울대노조 정귀환 위원장은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었고 소통상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답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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