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대학생 생활법률 ④ 아르바이트 노동권

용돈벌이에서 생계대책까지, 20대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아르바이트(알바)에 뛰어든다. 하지만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 알바생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알면 누리고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채용부터 퇴직까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살펴보자.

#사례1:미모의 대학생 김민재 씨(가명, 20세)는 용돈을 벌기 위해 나악덕 씨(가명, 44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김 씨는 평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채용면접 당시 나 사장에게서 ‘시급 6천 원에 3개월간 주4일(화, 목, 금, 토)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저녁시간 1시간 포함)해서 월 768,000원’이라는 조건만 통보받았을 뿐이다. 빼어난 미모의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 주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카페는 날로 번창했다. 이에 나 사장은 둘째 주부터 김 씨에게 매번 12시까지 연장근무를 시켰다. 심지어 셋째 주가 되자 사장은 일요일에도 김 씨를 호출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시켰다. 일을 시작한 지 꼬박 한 달째 되는 날,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나 사장을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했다. 이를 알아챈 나 사장은 하루 만에 문자로 김 씨를 해고했다. 심지어 김 씨는 연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한 임금인 768,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알바의 시작,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자=잠깐 스쳐 지나가는 알바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곤란을 겪기 쉽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시급은 얼마로 정했는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고용됐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입증해야 해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도록 하자.

▲ 삽화: 이예슬 기자 yiyeseul@snu.kr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 △계약기간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만약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역시 필수기재사항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임금이다.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열심히 일한 대가, 꼼꼼히 챙기자=201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약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알바생은 또한 기본급과 함께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자와 노동자의 합의가 있으면 1주 5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연장근무시간에는 연장수당을 챙기도록 하자.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에 일하면 추가로 받는 기본급 50%의 수당을 뜻한다. 만약 연장근무를 야간시간에 하게 되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알바생이 가장 놓치기 쉬운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이 날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때 일했다면 원래 받아야 할 하루 평균임금은 물론이고 기본급과 50%의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하루 평균임금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시급 만원으로 하루 5시간 주3일 일한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3만 원이다. 이런 조건에서 유급휴일에 6시간 일했다면, 12만 원을 받아야 한다.

사례1에서 김 씨의 1주 기본급을 계산해보면 192,000원이 나온다. 여기에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더해보자. 둘째 주부터 김 씨는 매번 야간시간인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으므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돼 매주 96,000원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급휴일인 셋째 주 일요일에도 4시간 근무를 했으므로 하루 평균임금 38,400원에 기본급 24,000원, 수당 12,000원을 더한 74,400원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김 씨가 받아야 할 한달 임금은 1,130,400원이다.

◇알바라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사례1에서 김 씨는 하루만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30일 상당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자, 월급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노동자 등은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김 씨는 해고의 예고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 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다.

한편 알바생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김 씨도 해당될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 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1년당 30일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다.

#사례2:대학생 박주유씨(가명, 24세) 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주유소에서 6개월 동안 알바를 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 당시 주유소 사장은 박 씨에게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고 단단히 일러뒀다. 돈이 급했던 박 씨는 다음날부터 바로 알바를 시작했다. 바쁜 오후를 지나 손님이 없는 새벽이 되면 사장은 ‘PC방이라도 다녀오라’며 박 씨를 주유소 밖으로 내보냈다. 박 씨는 이 시간을 제외한 시급을 받았다. 부당함을 느낀 박 씨는 사장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6개월의 약속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100만 원을 요구했다.

◇침해받은 박 씨의 권리는 무엇일까=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수습기간 동안의 노동자다. 이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깎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은 알바생을 고용할 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깎곤 한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자체를 둘 수 없다. 따라서 박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자체가 무효이며, 못 받은 임금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박 씨는 PC방에 있었던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손해배상액에 대해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무단결근 시 10만 원의 임금을 깎는다’,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50만 원을 배상한다’ 등이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박 씨는 주유소 사장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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