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본부는 교수진 정원 미달,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파벌 의혹 등 성악과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출범 당시 천명된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교육방식 개선, 교수윤리 확립, 교원임용제도 개선을 통해 성악과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최근 특별위원회는 교무처 산하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성악과 교수를 채용하고, 그 외 성악교육 정상화 방안은 음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두 달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악교육 파행의 핵심 고리가 교수 충원을 둘러싼 논란이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본부 차원에서 교수 채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채용위원회 구성은 그 방향에 있어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성악과에서는 정년 퇴임, 파면 등에 의해 교수 정원 8인 중 4자리가 공석인 상황임에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신임 교수를 선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 그러므로 새 학기가 시작될 9월 1일까지 최대 2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특별채용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 정해진 일정 안에 교수를 충원하고 성악과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다만 애초의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포함되었던 교육방식 개선과 교수윤리 확립과 관련된 사항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물론 특정 학문 분야의 교육방식에 대한 논의는 해당 학문의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성악과 또는 음대를 주체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단대에 맡기더라도, 일반적인 대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성악교육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개혁의 원칙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성악교육 정상화를 향한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부는 특별채용위원회를 통해 성악과 교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악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성악과 또는 음대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 전체 구성원의 통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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