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화상과외업체 B업체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강사와 직원이 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대생 피해자는 167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집계된 강사 200여 명의 피해액만 1억 2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자금이 동결됐다”며 “현재는 체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강사 피해자 대표 박주렁 씨는 “B업체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홈쇼핑 광고 방식이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 회사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간 것이 기업회생 신청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B업체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신청 소식에 강사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해 11월부터 B업체에서 일했던 최모 씨는 “피해액만 285만 원”이라며 “이제 당장 내가 쓸 생활비도 없어 여기저기 생활비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사와 B업체를 연결해주는 매니저로 일했던 전병훈 직원 역시 “출범부터 같이해 애정을 가졌던 회사”라며 “영업정지까지 갈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직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 강사 200여 명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피해 강사를 대표하는 김충현 노무사는 7월 말에 발표될 기업회생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김 노무사는 “회사가 기업회생에 성공해도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면 임금 지불은 자금 사정이 여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기업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피해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신청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의 피해 역시 크다. 화상 과외의 특성상 몇 달치 수업료를 한 번에 결제한 경우가 많은데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예솜 학생(18. 경남 진주)은 “1년 치로 500만 원을 결제했는데 두 달밖에 수업 받지 못했다”며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싶지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할뿐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결국 학생들 중 CJ나 롯데 홈쇼핑을 통해 B업체에 과외를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해당 홈쇼핑 업체가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해주거나 환불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업체에 직접 과외를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 기자명 김민주 기자
- 입력 2014.08.03 00:07
- 수정 2014.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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