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학기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에 휴학신청을 했다. 교무과에 가서 직원에게 “올 9월에 군입대할 예정인데 1학기에 휴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휴학계에 2002년 1학기부터 2004년 2학기까지 휴학날짜를 적어 내라”고 하여 그대로 휴학계를 제출했다(원래는 영장과 같이 휴학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휴학이 일반 휴학 처리가 되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입대하여 군복무 중 올 4월 휴학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제적됐다. 7월에 휴가를 나와 복적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신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휴학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이 무효가 되어 복학시 재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제적에 대해서는 나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 인정하지만 제적시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과 복적시 등록금이 살아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등록금이 무효가 됐는지,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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