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보수·수당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후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법인 직원이 됐지만 계속해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왔다. 초과근무수당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공무원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대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채 매년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임금협약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서울대 노동조합’(서울대 노조)에서 현재 논의 중인 2014년 임금협약서(안)의 초과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재 준비 중인 안이 통과된다 해도 서울대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 3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임금협약을 진행해온 서울대 노조 정귀환 위원장은 “서울대의 인건비 부담이 과해지는 것을 우려해 임금협약서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익명의 한 직원은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맞춰 서울대 규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그동안 미비했던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관리팀 윤성섭 담당관은 “그동안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라왔지만 현재 보수·수당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드려고 준비 중”이라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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