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본부가 2년 이상 근무한 서울대 부속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해 문제가 됐다. 이후 어린이보육지원센터에 의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최근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의 처우를 둘러싼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져 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서울대 역시 이런 사회적 문제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대 부속 기관과 단과대에서도 법규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원, 규장각 등의 학내 부속 기관과 인문대, 사회대, 공대, 농생대 등의 단과대에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한 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최대 5년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산 안정성 문제 등 현실적 이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관들이 이런 관행을 본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본부의 조교 운영 시행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는 업무 종류에 따라 최대 5년에서 7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본부는 서울대 부속 기관에서 계약 기간이 2년이 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본부는 전환 대상 노동자의 능력과 해당 기관의 재정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의 취지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이 2년에 가까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학내 기관들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본부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노동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본부는 서둘러 위법성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