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에 대한 논의가 나라 안팎으로 뜨겁다. 국제과학협의회(ICSU)는 앞으로 과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테마로 ‘퓨처 어스’(Future Earth)를 꼽았다. 국내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빅 애스크(Big Ask)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런 흐름에 더불어 2015년 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2년 동안 배출권제는 재계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다.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도입 시기도 한 차례 늦췄고, 배출허용 총량도 늘렸다.(2013년→2015년, 16억 4,000만 톤→16억 8,700만 톤)

환경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여전히 배출권제에 회의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이익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출권제를 도입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배출권제 도입을 미루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미 배출권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주장을 고려해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다소 멀어진 감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염려되고 선진국도 배출권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따라 제도 시행을 또 미룬다면 배출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다. 또 재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도입 시기를 미룬다고 해서 제도 시행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다음주 화요일이면 배출권을 할당받을 기업 신청이 마감된다. 이후로는 각 기업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의제기 하는 기간을 갖는다.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여건 상 배출권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맞서고 있는 재계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배출권제 도입이 확정됐고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지금 재계와 환경부는 한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다. 배가 언제 어디로 출발할지는 정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항해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때다. 배출권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계와 환경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배출권제가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논의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출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 닥칠 혼란이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두 주체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책을 찾아야 한다. 재계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한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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