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온몸으로 쓴 법률문을 담았다”

▲ © 노신욱 기자

 

 

 

 

 

 

 

 

 

 

 

 

 

 

 

 

▲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

이 책은 1988년 사법 개혁을 요구한 소장 판사들의 성명서 등 한국 현대사에서 법과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법률문과 선언문을 시대적 배경 설명과 사회적 의미 분석과 함께 담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나 독재의 앞잡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한 켠에서는 민주화의 디딤돌이 됐던 소수의 ‘법률적 목소리’도 존재했으며 이를 후학들에게 남기고자 대학시절부터 모아왔던 법률문건, 발언, 기록들을 정리해  엮었다.   

 

▲ 책에 실린 글들의 선정 기준은.

머리로만 쓴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인권 수호를 위해 가슴과 온몸으로 쓴 글이어야 한다는 것, 당대의 사회 현실 속에서 최선의 법적 실천을 했거나 중요한 쟁점을 정면으로 제기한 글이어야 한다는 것, 문장 자체가 법리학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세 가지다. 예를 들어 민청학련 사건을 변론하다 구속된 강신옥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제출은 ‘최선의 법적 실천’을 했던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에 책에 수록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저항권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정모욕죄로 연행됐다. 이에 그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재판변호인의 변론이 절대적 면책특권을 가지는 것임을 증명했고, 13년 후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항소이유서와 이후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오늘날 명문으로 꼽힌다. 이처럼 선택의 순간에 법률가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리는 판단과 행위가 ‘최선의 법적 실천’이며 이러한 법적 실천들은 후에 국민의 법률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책에 실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문과  덧붙인 해설 통해 한국 현대사 재조명

 

 

▲ 법률문 모음이지만 비법률가의 글도 실려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법은 법률가만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 시절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민중의 소리가 바로 법의 목소리였다. 특히 전태일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는 외침은 법이 만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현존하는 법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정의의 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책의 의의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법률문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이다. 또 해설을 통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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