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요지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내년 12월 31일까지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구 획정방식 하에서는 1인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선거구 획정 방식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계, 언론계, 현장 전문가들을 모아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구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지역구 획정을 지금처럼 인구편차방식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구비례에 따라 획정하면 인구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안이 나왔다. 또 인구격차가 2대 1이 넘는 선거구에 국회의원을 더 배당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원 정수를 고정하는 방안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비율을 고정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현재는 의원 정수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 표의 등가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정수를 고정하면 이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비율이 고정돼 있지 않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형준 교수(명지대 인문교양학부)는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비율도 정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에선 지역대표성이 강조됐다. 김형준 교수는 권역별로 인구 크기와 상관없이 동등한 수의 비례대표를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제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1인 2표제다. 이 제도는 지역구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동시에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는 원내의석 배분도 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소선구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정당 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만드는 게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진화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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