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수)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16-1동)에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주최한 대학원생 제도환경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센터 소속의 대학원생제도환경개선사업 연구팀이 마련한 대학원생 제도환경개선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학원생 제도환경개선안은 크게 △표준지침과 권리장전 △정보 공개 △고충처리시스템 마련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표준지침과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연구, 학업, 근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다. 정보 공개는 대학원 생활과 대학원생 지원제도에 관한 각종 정보를 대학원별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충처리시스템은 각 대학원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조정위원/옴부즈퍼슨으로 임명해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학원생 제도환경개선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유재준 교수(물리천문학부)는 표준지침에 대해 “대학원생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으로서 학업을 성취하고 최대한 빨리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표준지침이 학업 성취보다 경제적인 보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표준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강제성이 없는 표준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원생 총협의회(총협) 중앙운영위원회 김재원 공동의장(법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은 “마련된 안이 결국 거버넌스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학교 거버넌스 내에서 학생들이 발언하고 교직원과 함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표준지침은 토론회 이후 취업규칙의 내용을 포함해 표준계약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어진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에서는 학위 취득을 위한 표준커리큘럼, 학위 취득까지의 평균 재학연한 등 대학원생들이 학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 패널들은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인문사회계대학원은 이 같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학과 차원에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정위원회와 옴부즈퍼슨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총협 최광종 사무국장(물리천문학부·석사과정)은 “단과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해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단과대 특성상 의도치 않게 문제 해결을 회피하거나 비밀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접하게 될 계획이나 사안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기밀 유지서약을 깰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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