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수) 소집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를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센터는 강 모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월 본부에 강 모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본부는 지난 2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의견서를 검토하고 강 모 교수 본인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지난 1일 교원징계위원회는 강 모 교수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학칙 상 교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로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해당 교수는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원천 봉쇄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의결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 공식적인 파면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징계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본부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은 마무리됐지만 총장 결재를 포함해 아직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강 모 교수에게 파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칙상 강 모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강 모 교수의 빈 자리를 대신할 후임자 채용도 진행할 수 없다. 본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 등 파면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며 “그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파면된 교원이 복직될 가능성이 있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강 모 교수의 파면 소식을 반기는 한편, 강 모 교수 징계 과정에서 본부가 학생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아쉬워했다. 지난달 ‘STOP! 학내성폭력’ 캠페인을 열고 강 모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자보사업 등을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교수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집행담당 유수진 씨(사회학과·09)는 “강 모 교수의 파면은 옳은 조치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학생들은 물론 피해자들에게조차 징계 과정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징계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본부의 태도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 모 교수의 4차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리며 다음 공판에서는 강 모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피해자 1인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나 강 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1인이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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