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목)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수리과학부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석진 전 교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도 동아리 학생 및 수리과학부 진학을 위해 도움을 청한 여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 9명의 피해자 중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며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이나, 상대적으로 추행 정도가 심했던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맥락을 고려한다면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이 사건을 고발해 검찰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피해자들이 겪었을 2차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2년 6개월의 실형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강석진 전 교수가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 주시하는 한편, 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부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의 과제는 사건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고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이를 위해 학생사회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본부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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