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연금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일(토)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향후 70년간 340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의 20%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50%-20%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국회 부칙에 명시하는 데 반발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연금이 가입자의 노후를 얼마나 보장하는지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만 실제 40년을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질소득대체율은 23% 수준에 머문다.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 생애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연금수령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48만원 정도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7,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실질소득대체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는 “소득대체율 50%는 사치스러운 연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향후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 수치가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과장된 액수라 반박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의 보험료율을 놓고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기금이 소진되면 현재와 달리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해 지금보다 1.01%P 높은 10.01%의 보험료로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기금소진시점을 미루고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인 1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과도한 기금이 축적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서 적립된 기금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 그 수익으로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이는 국공채를 비롯한 전체 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2044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민연금을 투자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정부 주장에 따르면) 적립금 규모가 GDP 대비 140.5%가 된다”며 “과도한 연금 기금은 재정 규율을 약화시킨다고 경제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연금개혁의 진행방향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토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겨레」이창곤 부국장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연금개혁이 한 차례 합의됐던 것을 보면 실제로 공통점을 많이 찾았고 앞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5일 여야는 회동을 가지며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0일 한 차례 더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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