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이후 학생 복지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장학금 규모의 증가다. 한국장학재단 공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은 2012년 231만원에서 2014년 284만원으로 약 53만원 증가했다. 장학복지과는 “법인화 이후 장학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규모도 증가했다”며 “이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예산이 점차 증가했고 국가장학금 수혜의 기준 소득분위도 하향됐기에 교외 장학금 역시 증가했다”고 장학금 규모가 확대된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 예산은 늘어났지만

그러나 교내 장학금은 법인화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법인회계와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는 교내 장학금은 2011년 약 12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2011년 38억원에서 지난해 4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성적우수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각각 2011년 65억원, 20억원에서 지난해 40억원, 16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총학생회(총학)도 지난 재선거에서 등록금은 인하됐지만 근로장학생 수가 2012년 상반기 1,100여명에서 2014년도 상반기 800명으로 줄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근로장학생 인원을 현재보다 30%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무열 총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04)은 “근로장학금은 학내에서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본부는 근로장학금을 비롯한 교내 장학금의 규모를 확충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화 이후 교육에 대한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교육 여건 역시 다소 개선됐다. 법인화 이후 예산 항목 중 교육에 관한 예산(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은 2012년 547억원에서 2015년 811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과는 “주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 관련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 운영 계획에 따라 법인화 이후 교육과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역시 2011년 14만5,000원에서 지난해 36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임교원 수 역시 2011년 2,140명에서 지난해 2,20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총학은 학생들의 삶이 바뀔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늘어난 교육 관련 예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무열 총학생회장은 “법인화 이후 교육 및 연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학생들은 이전과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요가 높고 불만이 많은 강좌부터 수강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 보수 및 복지 상황, 법인화 이전 기대에 못 미쳐

현재 서울대에는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만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교수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대는 교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대만의 교수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인화 이후 교원의 급여 및 복지 체계를 새로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급여 및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난 2013년 미래교육기획위원회는 법인화 추진 당시 법인화준비위원회 교수분과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교원 보수 규정안’을 발표했지만 정식 규정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교수의 급여수준은 법인화 전후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총장선거에서 오연천 전 총장은 “교수의 실질적 연봉을 매년 인상해 4년 임기 내 현재보다 3,000만원 이상의 연봉 인상을 이뤄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직급별 평균급여 현황’에 따르면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011년 9,791만원에서 2013년 1억2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부교수의 평균 연봉은 2011년 8,258만원에서 2013년 8,562만원으로, 조교수의 평균 연봉은 7,113만원에서 7,452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원의 복지수준도 법인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으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학내 교수아파트의 경우 입주 기준이 전임교수와 발전기금 교수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빙교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은 입주가 제한돼 있다. 또 원칙적으로 입주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주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거 지원의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교수사회에서는 현행 급여 및 복지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10월 교수협의회(교수협)에서 학내 재직 중인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73명 중 71.8%가 현재의 급여 수준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84.7%가 현재 복지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교수사회 일각에서는 법인화 당시 대학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교수(조경·시스템공학부)는 “법인화를 통해 교수의 인사·복무·복지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정작 법인화가 추진될 당시 학내외에서는 법인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인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했던 문제점이 현재 교직원의 인사·복무·복지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수사회에서는 법인화를 통해 교원의 복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급여 및 복지를 설정하는 자율성이 의사 결정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에서는 법인화 이후의 교수들의 복무 및 복지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자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 조흥식 회장(사회복지학과)은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 지 4년째지만 아직 교수들의 복무환경과 복지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한 적은 없었다”며 “오는 6월부터 교수들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방학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교수사회의 의견을 들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직원, 많은 변화 가운데 정작 보수와 복지는 그대로

법인화 이후 직원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이었던 직원들이 법인직원으로 신분이 변하고 기성회가 폐지돼 기성회 직원이 법인직원으로 통합된 점이다. 기존 국립대학체제에서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로 기성회 직원의 임금과 수당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성회가 폐지되고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된 후 기성회 직원들 역시 법인직원으로 편입됐다.

현재 본부와 법인직원은 매년 단체협상을 통해 보수를 정하고 있지만 법인직원의 임금 수준은 공무원 임금 기준과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서울대학교노동조합(대학노조) 정귀환 위원장은 “이전에는 매년 국가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공시했기 때문에 공시한 금액 그대로 임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한다”며 “다만 매년 교부받는 국고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률은 국립대학 시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의 임금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수당은 법인화 이전보다 조금 상승했다. 대학노조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국립대학 시절에는 법에 따라 수당이 정해져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기본 시급의 50%가 증가된 금액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법인화 이후 직원의 복지환경이 개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법인화 전후 복지환경이 변화한 측면은 없다”며 “다만 직원들이 공무원 연금 대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면서 공무원이었던 법인직원들은 새로 가입한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에서 공무원 연금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았지만, 기존 기성회 직원들이었던 법인직원들은 법인화 이후에는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 가입대상자로 변경돼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에 신규로 가입했다. 인사교육과는 “기존 기성회 직원이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퇴직 시 사학연금과 연계돼 기성회 출신 법인직원들은 사학연금과 연계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호봉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직원 기본급표가 새로 제정되면서 전체 법인직원의 호봉을 재획정했다”며 “재획정 시 기존에 수령하던 급여 수준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정하였으며 종전 기성회경력을 전부 인정해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국립대학법인 체제에 맞는 새로운 보수 및 복지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귀환 위원장은 “법인화 이후 직원의 직급이 기존의 9단계에서 8단계로 개편되고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개편된 상황에서 공무원법의 준용은 과도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앞으로도 공무원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직원의 급여 및 복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신설돼야 법인화 이후 변화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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