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동료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사범대 전 조교 A씨가 도촬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SNS 게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확인된 도촬 피해자는 10여 명이며 이 중 사범대 소속이 아닌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동승한 여학생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학과는 내부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나 7월 17일 학내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관련 사안의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에 대한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사범대 학생회는 피해자 대표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그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과와 사범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7월 말 사범대 학생회와 과, 반대표가 해당 학과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해당 학과와 사범대가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당 학과의 대학원생과 특정 학번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 피해자일 수도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공지나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과 관계자가 A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과는 8월 13일 답신을 통해 학과 차원의 정보 제공이 신속하지 못한 점과 성급하게 A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사범대 학생회는 가해자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범대 소속이며 사범대가 징계위원회의 주체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사범대 학생회장 노경희 씨(윤리교육과·11)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나 시기에 대해 사범대에 문의했으나 대답을 얻지 못했다”며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사범대 유준희 학생부학장(물리교육과)은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절차와 학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범대 학생회는 앞으로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경희 씨는 “단과대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사범대에 요청할 예정”이며 “징계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사범대 각 과, 반대표가 동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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