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회에도 비정규직이 있다. 바로 비정규교수다. 비정규교수란 소위 정규직 교수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수나 강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강의전담교수와 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비정년트랙)과 시간강사 등의 교원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비정규교수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 교수에 비해 임용 기간이 매우 짧고 경제적으로 보수가 열악하며 학내 거버넌스 참여가 제한된다.

시간강사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시간제로 강의를 담당하는 계약직 교수다.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지만 현실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간강사가 받는 시급은 대학마다 들쭉날쭉하다. 공통된 기준이 없어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서 전국 일반 대학 19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간강사의 시급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곳이 2.5만원, 가장 높은 곳은 15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6배에 달했다. (2014년 기준)

비정년트랙은 정규직 교수와 달리 정년보장이나 재임용 횟수 등에서 제한을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 정년을 보장받거나 승진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구분된다. 이들은 정규직 교수와 똑같이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만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 비정년트랙의 연봉은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정도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의 평균 시급은 8.5만원으로 정교수 시급 19.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비정년트랙의 평균 연봉 3,655만원은 정교수 평균 연봉 8,533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10면의 그래픽 참조)

비정년트랙은 2003년 연세대가 도입한 이후 대학 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지난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년트랙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011년 전임교원의 12%(2,179명)를 차지하던 비정년트랙은 2015년 20.6%(4,379명)까지 증가했다. 비정년트랙 신규임용도 확대되고 있다. 사립대 10곳 중 4곳은 2015년 1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의 80%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웠고 전체 채용인원 중 비정년트랙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3년 유예를 거쳐 다음해 1월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시행 여부를 놓고 다시금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를 비롯한 대학 내 비정규교수들의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정규교수들의 현실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문후속세대 지원 등의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기획에서는 비정규교수들이 처한 현실을 짚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그 해결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최하영 기자 choihy@snu.kr 삽화·그래픽: 최상희 기자 eehgnas@snu.kr

 

‛생계 위해 보따리장수,’ 시간강사 A씨의 이야기

나는 서른아홉, 대학에서 7년째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다. 한 대학에서 주는 강의만으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여러 대학을 전전하는 ‘보따리장수’가 됐다. 내가 강의하는 학교들의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수준. 다 합해 월평균 160만원이다.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학기 중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방학엔 계절학기라도 맡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민 끝에 지난달부터 패스트푸드점 물류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난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주변을 보면 강의를 1~2개밖에 맡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인맥이 없거나 전임교원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엔 강의 찾기가 더 어렵다. 내가 지난 학기에 강의했던 한 학교에선 재계약을 거부했다. 전임교원의 저서를 교재로 쓰지 않아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던 일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언제까지나 학교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에겐 허울 좋은 젊은 교수님이다. 실상은 교수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다.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학교의 중요한 일에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아 강의 경험을 교육제도에 반영할 통로가 없다. 강사 휴게실이 따로 없어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앞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줄 때면 착잡하기만 하다.

 

‘무늬만 전임’, 비정년트랙 B씨의 이야기

나는 지방대에서 일하는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비정년트랙)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강의전담교수’다. 3년 전 임용 통보를 받은 날 온 가족이 기뻐했다. 실적이 좋으면 정년트랙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학교 측 말을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연봉 1,200만원. 월 100만원 꼴이다. 전임교원인데도 시간강사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월급이 적다고 일이 적은 것도 아니다. 주당 12시간 강의는 기본이고 1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때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교육 업무와 연구 활동, 학생 모집 실적 등 정교수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때론 정규직 교수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떠맡는다. 교수의 권리는 온데간데없다. 정규직 교수보다 강의도 연구 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대학에서 이류 교수로 취급받는다. 무늬만 전임일 뿐, 보직을 맡을 수도 없고, 교수회의 의결권도 없다. 안식년을 받을 수도, 상조회나 단체보험도 가입하지 못한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깨졌다. 학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정규직 전환은커녕 단 1원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교수가 꿈이라며 열심히 공부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겐 뭐라 할 말이 없다.

 

1. 대학, 비정년트랙 늘리고 시간강사 자르고

대학이 비정규교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퇴출(대학구조개혁평가의 A~E등급 중 하위 D‧E등급 대학)까지 각오해야 한다. 핵심은 ‘전임교원 확보율’(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과 ‘전임교원 강의시수’다. 이 두 지표는 교육부의 대학기관인증평가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배점이 높기에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해당 지표 관리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 지표를 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전임교원으로 인정되는 비정년트랙 채용을 늘리고 전임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것이다.

우선 비정년트랙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낮은데다 주로 12시간 이상 강의를 맡아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은 “대학이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년트랙을 많이 뽑으면서 정규직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학은 전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작업에 나섰다. 대학은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할 뿐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사이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수는 1만5천여명 감소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를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확충하면서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한 결과로 분석했다.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이시활 교육환경개선위원장은 “비정년트랙 하나를 뽑으면 시간강사 4명의 강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강의를 맡던 시간강사들은 강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비정년트랙이 늘어나면서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고용 불안정성은 점점 악화된 셈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구조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립대가 고등교육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구조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법적 교수 채용을 확산시키고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토양이 됐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노중기 위원장은 “사립대는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비정규교수를 많이 뽑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사립대가 많아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교육부, 비정규교수 문제에 ‘묵묵부답'

◇대학 전임교원 수, 법정기준 못 채우든 '꼼수' 써서 채우든 '모르쇠'

하지만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전임교원 확보율은 75.6%로 사립대(77.7%)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국공립대는 교육부가 전임교원 정원을 배정해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나마 법으로 규정된 비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정부가 법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전임교원을 배정하는 등 국공립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현석 사무관은 “교원 확보율은 대학이 설립될 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령 적용이 안 된다”며 “다만 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교원 확보율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 입장이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이러한 교육부의 반응은 교육부 스스로가 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교육부가 해야 할 것은 대학들에 법정기준만큼 전임교원을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점점 확대되는 대학들의 비정년트랙 임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현석 사무관은 “비정년트랙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서 별도로 구분할 규정이 없고, 사립대의 경우엔 교원의 정년을 보장해야 할 권한 자체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측은 정년트랙이든 비정년트랙이든 재임용 기회만 주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은희 연구원은 “교육부는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우기 위한 꼼수로 비정년트랙을 임용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 계속되는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 건너 불구경’

이러한 상황에서 강사법의 시행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강사법이 비정규교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사법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을 위해 2011년 발의됐다. 다음해 1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보장 △임금 인상 △주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게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의 보호대상인 시간강사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석박사 임용정보 웹사이트 ‘교수잡’ 비정규교수 회원 6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1%(496명)가 강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시간강사 관련 단체에서는 ‘연금법 등에서 강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기간을 문제로 삼는다. 연금 등 생활보장 지원책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 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김동애 본부장은 “계약기간만 6개월 늘리고 교원 이름만 줬을 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급제 알바 강사 처지인 점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강사의 범위를 강의담당시수가 9시간 이상인 자로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며 여러 대학을 전전하는 강사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 사립대에서 강의를 하는 한 시간강사는 “한 학교에서 9학점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도 강사법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2013년 12월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201개 대학 교무처장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을 때 응답한 79개 대학 교무처장 중 84.8%(67명)가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그간 6개월 단위로 편성했던 교과과정을 재편해야 하는데다 기존엔 학과 차원에서 고용했던 시간강사를 대학 본부에서 공개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 업무 비용이 늘어나지만 교육부는 이를 대학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강사료 인상은 물론 강사를 임용하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대학 입장에선 강사 임용이 부담스러워 강사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사법은 그동안 좌초를 거듭하며 5년째 표류 중이다. 강사법 시행은 3년이나 미뤄졌지만 내용은 달라진 바가 없다. 대체법안 마련도 계속 논의돼왔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할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 
교육과 연구의 질 높이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100% 충원해야
고등교육 예산 1% 공약만 지켜도 가능

비정규교수 최소한의 생계 보장해야
연구강의교수제 또한 하나의 방법

국가가 교수 인력 풀 관리하는 국가교수제로
국가 책임, 지원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결국 단기계약과 저임금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계약임용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교수를 단순히 값싸고 관리하기 쉬운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규직 전임교원을 많이 뽑아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낮아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 자리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교수를 활용하면 그 손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강태경 씨는 “비정규교수들이 당면한 현실은 장차 학문후속세대가 될 대학원생과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며 비정규교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 관련 단체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법정기준 100%만큼 충원해 비정규교수가 정규직 교수가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순광 위원장은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교육부가 법에 규정한 대로 전임교원 확보율 100% 충원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전임교원 확보율을 법정기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당장 4~5만명 정도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고등교육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1% 선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만 지켜도 전임교원 확보율 100% 실현을 위한 예산을 상당 부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시간강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묶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재임용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임순광 위원장은 “연구강의교수제는 대학에서 연구‧강의하는 비정규교수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생활임금의 정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교수 인력 풀을 관리하는 ‘국가교수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대학의 교수 인력 운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은희 연구원은 “사립대에서처럼 대학과 시간강사 개인 사이의 문제로 풀지 말고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도 하고 4대 보험 등을 보장하는 국가연구교수제라는 인력 풀을 만들어 대학들이 그 풀로부터 시간강사를 채용하자는 개념”이라며 “국가교수제는 지금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부분, 즉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책임질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들이 겪는 모순을 타개할 열쇠는 결국 교육부가 쥐고 있다. 교육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정규교수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임은희 연구원은 “비정규교수 문제는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 시간강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대학들의 편법적 전임교원 채용 실태에 대한 실질 조사 시행 등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큰 틀 안에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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