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전공수업에서 조교에게 미리 학생 예비군 훈련 참가로 수업 참여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학생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 그러나 미리 교수를 찾아간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한 같은 수업의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교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B군은 초과학기로 인해 학생 예비군이 아닌 동미참훈련 인원으로서 2박3일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게 됐다. 강의계획서에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에 B군은 개강 직전에 알게 된 예비군 훈련을 미루지 않았다. 이후 개강 2주차에 B군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해당 교수에게 말했다. 그러나 교수는 강의계획서에 게시된 출석 인정 사유는 학생 예비군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1회 결석만 인정하기 때문에 2박3일 훈련으로 인한 2회 결석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워 U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군은 강의계획서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라도 1회까지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현재 학내 규정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로 결석한 수업의 출석을 인정하는 사안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다. 출석에 관련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에 출석상황이 학업성적에 참작된다는 조항 뿐이다. 예비군 훈련은 물론 출석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결석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성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출석 인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대학생의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향토예비군법)와 관련이 있다. 향토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법은 해당 범위를 ‘직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학생의 출석을 완전하게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직장뿐만 아니라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의 보장’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률은 학교의 장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학업 보장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의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 직장 예비군 연대에서는 향토예비군법을 적용해 2014년 2학기부터 각 단과대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출석 인정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수의 재량에 의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예비군 연대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예비군 연대는 “올 1학기에 학생으로부터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와서 별도로 해당 단과대 행정실에 문의해 해당 학생의 출석이 인정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공문 이외에 출석 인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 참가로 결석한 학생이 출석을 인정받는 통일된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예비군 훈련의 경우 훈련 참가자가 미리 교수 혹은 조교에게 개인적으로 훈련 참석을 공지하고, 훈련 이후 교육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각 수업마다 구체적인 출석 인정 과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비군 훈련 관련 규정이 통일된 타 대학의 경우 학생과 교수 모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중앙대와 제주대는 학사 규정에 예비군 훈련을 출석 인정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출석인정서를 제출하는 기간과 방식까지 명시하고 있다. 또 서강대는 예비군 훈련을 출석 인정 사유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출석 인정 과정이 학부 행정실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수 재량과 상관없이 출석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는 예비군 참가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백승학 교무부처장(치의과학과)은 “국가를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만큼 출석 인정은 이뤄져야 한다”며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총장 명의로 각 단과대에 나가는 예비군 훈련 협조 공문에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낼 의향도 있다고 알렸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출석 인정을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석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는 아직 소수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 통일된 방식으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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