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UN안보리 1325 결의안 채택 15주년

2015년은 유엔 안보리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채택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1325호 결의안은 전시 상황에서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인권 결의안으로,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25호 결의안은 분쟁 지역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피해와 고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드러나듯 여성이 전쟁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은 아직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여성평화외교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는 지난 29일(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325호 결의안의 취지를 돌아보고 현재 국내 현황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며 한국의 과제를 다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정부에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교육 △평화 및 안보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 지원 및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결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현숙 대한적십자 전 부총재는 “결의안 이행의 주체인 행정부와 고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40억원 가량을 재정지원에 쏟는 노르웨이나, 대통령령으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실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미국과 상반된다.

정부가 민간 여성단체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은 국가 부처가 핵심 이행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이행 상황의 모니터링에 그친다. 그러나 심포지엄의 참석자들은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전 부총재는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협력해야 하는데 시민단체와 정부가 대립했던 역사 때문에 둘 간의 동반관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또한 “수립-이행-점검-평가의 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부, 국회와 시민사회의 3자 기구 동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에 즈음한 한국 여성들의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5개 단체는 2일(월)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어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 여성들의 뜻을 알리자는 결론을 냈다. 또 참석자들은 위안부 문제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던 관행을 1325호 결의안 이행을 통해 종식하자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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