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교수협)가 지난 5일(목) ‘법인화 이후 서울대 지속발전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하에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교수협은 △법인화 4년 나아갈 방향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캠퍼스 환경 △교수급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각 주제에 대해 한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두 명의 토론자가 발표를 이은 후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화의 양대 목표인 대학 자율성과 재정 자립이 얼마나 달성됐는가에 대해 날선 비판이 오고갔다. 발제를 맡은 김명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법령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돼 국립대 시절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 취약해졌다”며 “상위 법령에 서울대가 속할 수 있는 범주가 없어 공공기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등에서 보이듯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주의 등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우일 연구부총장은 “법인화 이후 재정적 자율성이 다소 늘어나긴 했으나 대부분의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며 “점차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추위 구성 문제나 이사회 회의록 공개 문제 등은 시정해나갈 것”이라며 “서울대 공공기관 지정 역시 입법과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강사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 대해 △교원지위 인정 △1년 이상의 임용기간 보장 △15시간 이상 강의시 퇴직금 적립 등을 내용으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우일 연구부총장은 “많은 사립대학들이 기존 전임교수의 강의시간을 늘려 시간강사의 강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동감하고 현재 교무처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명환 교수는 “강사법이 이미 2년 유예돼 이번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 강사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주요대학 총장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환경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의 문제점과 함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성종상 교수(환경대학원)는 “건축면적의 증가 정도가 1961년~1990년에 비해 최근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캠퍼스 환경의 범주나 역할 등을 규명하고 이를 전담하는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캠퍼스 환경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는 “외부업체 입점으로 인한 학내 물가 상승도 논의해야 한다”며 “캠퍼스 환경이라면 단순히 건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교수(체육교육과)는 “학생복지와 맞물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동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수협은 교수의 낮은 급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급여 인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기현 교수(경제학부)는 “서울대 정교수의 급여 수준은 비교 가능한 상위권 사립대학과 비교할 경우 20%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이 교수의 보수가 낮을 경우 교원 확보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경위원회나 보수결정과정에 교수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용호 교수는 “주거 복지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수아파트는 실거주 가능 기간이 5년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철수 기획처장은 “발전기금 재량사업비와 수익사업을 가다듬어 관련 재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교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 기숙사 문제 모두를 풀 수 있는 장소가 시흥캠퍼스”라며 “아직 MOU단계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만평에 대한 소유권을 양여받은 후 계획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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