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동안 군휴학생(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전·의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시범강좌가 운영되며, 2학기부터는 ‘군휴학 중 원격수업 학점 이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복무 기간 중 최대 6학점의 학점 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강좌로 이준구 교수의 ‘경제원론1’과 전상직 교수의 ‘음악의 원리’ 두 과목이 개설됐다. 시범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고, 강좌 수강에 대한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는다. 시범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은 지난 15일(월)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1/4 지점인 다음달 25일 이후인 군휴학생이다.

실제 학점 이수는 시범강좌 운영 이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군휴학 중 원격수업 학점이수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군휴학생은 학기당 3학점 이내, 복무기간 중 최대 6학점 이내로 학점 이수가 가능하며, 이수학점은 학적부에 표기되지만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군휴학생이 수강한 강좌의 학점은 복학한 학기의 성적표에 ‘군휴학 중 취득학점’으로 표기되며 이수학점 수를 인정받지만, 평점평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적평가 방식은 출석시험이 원칙이지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원격시험 또는 과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절학기 학점당 수강료에 따라 부과된다. 개설강좌는 많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주로 교양강의나 교양강의의 성격을 가진 전공강의를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성적평가 방식이나 군휴학생의 출석시험 가능 여부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본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교육팀은 “일단 국방부로부터 출석시험을 위한 외출·외박을 제공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교육팀은 “스누온과 같은 기존의 온라인 강좌와 달리 실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는 서울대에서 진행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피드백 과정으로 시범강좌 운영을 계획했다”며 “해당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회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 제기된다면 얼마든지 학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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