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차별, 차별은 인권침해”

▲ © 김동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등 32개 단체는 13일(월)부터 19일(일)까지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주제로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 걷기대행진’(행진)을 개최했다. 16일(목), 충정로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실에서 행진에 참여한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조진원 사무처장을 만났다.


▲행진을 소개한다면.

차별은 곧 인권의 침해다. 그러나 차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모르는 사이 차별에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행사는 13일(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4일 여성, 15일 장애인, 16일 비정규직, 17일 이주노동자, 18일 빈곤[]실업 등 부문별로 진행됐다. 특히 16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날에는 동대문 운동장부터 종묘까지 행진한 뒤 영등포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했다. 의장실에서는 양대노총의 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대표들이 파견법 개정에 반대하며 17일부터 단식 농성중이다.

또 19일에는 참가자 모두가 여의도에 모여 ‘차별철폐한마당’을 벌였다. ‘보이지 않는 여성 차별 철폐’, ‘이주 노동자 노동권 보장’등의 플래카드가 담긴 6개의 박 터트리기, 차별철폐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엽서를 3m 높이의 우체통에 담아보내기, 민중이 다 함께 문제에 참여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영산줄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행진에서 무엇을 주장했나?

우선 임시[]계약직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가 출산휴직을 했다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노동권은 물론, 노동자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또 근로자 파견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파견은  일종의 ‘노동자 공급사업’으로 중간 착취,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업의 이윤 창출 경쟁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날로 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하향경쟁’이라는 것이다. 노동조건 저하와 인권 침해까지 용인하면서 이윤 창출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기업가는 저임금에 바탕한 저가 공세보다는 고임금을 지출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연대해 자본가들의 하향경쟁을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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