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목)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내놨다. 대기업 정규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52%, 비정규직은 34%에 불과하고,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 하에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실효성 없는 것이었다.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성 없는 추상적 문구를 나열하고 이행 여부를 강제성 없이 기업자율에 맡겨놓은 결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도 대부분 기업 자율에 기댄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경우, 적용 대상을 사내하청과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에도 예산 집행률이 0.7%에 그칠 정도로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됐다.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파견 표준계약서 마련 등도 비강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비정규직 로드맵처럼 이전에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등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구체화되거나 진전된 내용없이 다시 담겨있다. 기존에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의 ‘재탕’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 사실상 희박한 상황에서 법률개정권한이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이라도 힘써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진전된 내용과 별다른 집행계획 없이 그간 실효성 없던 정책들을 모아 놓고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목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예산 및 법령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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