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생들의 손으로 인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교수, 학생,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으로 교육, 연구, 자치활동, 출산, 육아, 폭력금지, 건강상의 이유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담길 예정이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소비자아동학부·12)은 총학생회(총학) 공약으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학생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인권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본래 2012년부터 인권센터가 주도적으로 논의해왔던 사업이나 그간 쉽사리 제정되지 못했다. 인권센터 이해원 전문위원은 “인권 가이드라인이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인 만큼 의견 조율과정을 많이 거쳐야 했다”며 “제정 취지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인권 가이드라인을 세부화하는 과정 중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여러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총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제정 주체가 학생사회로 넘어왔다. 이해원 전문위원은 “인권센터 측에서도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학생 당사자가 나서야 실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학생사회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인권 가이드라인은 1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현재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4일(월)에 첫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각 단과대의 대표와 학내 소수자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구성됐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큰 틀을 잡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통과된 안을 바탕으로 인권센터의 자문을 구하고 9월 중 교수 및 직원들과 함께하는 대본부 토론회를 개최한다. 10월에는 최종안을 본부에 전달하고 인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학은 인권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학생들의 선언에 그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지난 10일에 열린 학생사회 토론회 ‘지켜야 한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의 구제 수단까지 인권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체적인 해결이 아닌 처벌까지 원할 때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신지원 씨(경제학부·15)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역할을 수행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인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모두 동감하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수 씨(지구환경과학부·14)는 학생사회 토론회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문대 김광민 학생회장(철학과·13) 역시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권리가 다른 만큼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많은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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