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인화법 일부개정안)이 유기홍 의원 외 28인을 통해 발의됐다. 그동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인화법) 개정 노력은 다양한 주체에서 나타났지만, 이번 개정안은 본부가 주도하여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학신문』에서는 개정안의 쟁점과 본부의 향후 계획 및 외부 단체의 입장 등을 살펴봤다.

법인화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법인화법의 제2조, 제5조, 제23조, 제29조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적용 여부 △서울대의 법적 지위 및 국세, 지방세 납세 여부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외에도 △서울대의 토지 수용 주체 명시 △법인 임원 조항에 총장 명시 등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다.

공공기관법 적용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서울대가 공공기관법의 규제를 받도록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도하면서 구체화됐다. 서울대는 국립대 시절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법인화 이후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법률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법인화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이다. 본부는 이미 서울대가 법인화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공시나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 기관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수 기획처장(법학전문대학원)은 “공공기관법은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공기업과 같은 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이라며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인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년 동안 이의제기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지만 (지정 유보를) 매년 반복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법인화법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해 수원캠퍼스에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3년이 지날 때까지 교육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세가 가능하다. 법인화 이후 무상양여 받은 수원캠퍼스는 그동안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원시에서 교육·연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약 33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서울대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신청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 2012년 개인에게 기부받았던 지내산 학술림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를 납부했다. 자산관리팀 김충환 담당관은 “지내산 학술림에서 내부 환경을 활용해 농생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강의실이나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된 것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수 기획처장은 “세법 부분은 법인화 당시 법인화법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아 나타난 문제”라며 “다른 나라를 참고해도 법인화가 된 국립대학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대와 국유재산 무상양여 논의가 진행 중인 광양시, 구례군, 경기 광주시, 안양시 4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광양시에 위치한 남부 학술림은 서울대에 무상양여될 재산으로 지정됐지만 광양 시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양여가 보류된 상황이다.(『대학신문』 2015년 4월 5일 자) 광양시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서울대가 남부 학술림을 쉽게 양여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며 “비과세가 된다면 양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는 남부 학술림의 경우 이미 연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현행 법률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므로 법률 개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수 기획처장은 “남부 학술림은 그동안 연구목적으로 건물도 짓고 투자도 하는 등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논의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인화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철수 기획처장은 “19대 국회에서 개정되길 희망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보충해 계속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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