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학사업무를 전담하는 임금 생활형 비학생조교(학사조교) 122명이 대학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서울대에 근무 중인 조교 364명 중 100명은 학생조교, 나머지 264명은 학사조교다. 대학노조 홍성민 위원장은 “조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꽤나 오래된 일”이라며 “몇 년 전 자연대 조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당시 100명 가까이 모였지만 지지부진되다 해산됐다”고 말했다.

이러던 중 4년간 의대 학사조교로 근무하던 A씨가 올해 2월 29일 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조교들의 노조 가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당시 A씨는 대학노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학노조가 공식적으로 본부에 항의하면서 A씨의 계약만료가 철회됐다. 홍성민 위원장은 “이 일을 계기로 조교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느꼈다”며 “조교들과 4차례 정도 간담회를 갖고 122명의 학사조교들이 대학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홍성민 위원장은 조교 임용의 큰 문제점으로 고용불안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학내 규정으로 조교는 최장 5년, 실험조교의 경우 7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조교의 계약 체계에 대해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계약을 반복하는 일 역시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무과 관계자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교제도 도입 당시 교육 및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조교 채용을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는 행정업무를 보는 조교들이 많다”며 “단과대로 조교 임용권을 넘기면서 행정업무를 보는 조교들이 많이 채용됐다”고 말했다. 교육 및 학사업무를 하는 경우엔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조교들이 교육 및 학사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기간제법에 적용되는 조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의 노조비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도 본부와 노조의 설명이 엇갈렸다. 현재 노조비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 월급의 1.2%를 공제해 본부에서 노조 측으로 전달하고 있다. 홍성민 위원장은 “이전까지 전체 노조 인원의 노조비를 일괄적으로 교무과로부터 받았는데, 이번에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각 노조원이 월급에서 노조비를 직접 냈다”며 “번거롭게 만들어 조교들끼리 뭉치는 것을 막고 노조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5월부터는 다시 일괄적으로 노조비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무과 관계자는 “노조비 지급과 관련해선 교무과, 재무과, 총무과 등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며 “이번 노조비 지급은 공제 처리가 늦어진 것일 뿐 노조 탄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노조는 앞으로 조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전했다. 홍성민 위원장은 “조교들이 정규직이나 정년직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교들이 일한 만큼 대접받고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고용안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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