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조교들이 자하연 앞에서 "기간제법을 준수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월)부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비학생조교* 및 자체직원들은 ‘서울대는 고용을 보장하고 기간제법을 준수하라’ ‘자체직원 처우 개선 약속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정문과 학관 등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과 본부의 갈등은 약 70여 명의 비학생조교들이 본부로부터 ‘2017년 2월자로 임기가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학노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비학생조교 중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조교는 기간제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2010년 노동부는 질의회시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때 조교의 범주에 대해 본부와 대학노조의 해석이 달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학생조교들은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자신들은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장학, 대학원 졸업 업무, 전화나 방문을 통한 대민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년간 비학생조교로 근무했다는 A씨는 “나는 학사업무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학생조교 B씨는 “1년마다 진행하는 재계약 때 작성하는 평가서에 행정업무는 제외하고 작성하라는 공문이 왔다”며 이는 조교 편법고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노조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무과 김병오 과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학사보조의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며 현재 교내 대부분의 비학생조교들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며 “비학생조교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본부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과는 달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행정업무를 담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오 과장은 노동부의 조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조교는 교육부의 소관”이라며 “노동부에서도 학업과의 병행 유무보다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체직원들 역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며 정규직 직원과 같은 호봉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오 과장은 “애초에 일반직원과 자체직원은 봉급체계가 다르게 임용된 것”이라며 “기관마다 예산차도 있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체직원의 임금을 호봉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대학노조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 홍성민 위원장은 “조교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항시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에 주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절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학노조 본부와 의논 중이긴 하지만 현재 단식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학생조교 : 정식명칭은 아니나,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임금 생활형 조교를 대학노조에서 비학생조교라고 명명하고 있다.

사진: 강승우 기자 kangsw0401@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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