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수)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학생들이 만든 인권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인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재했던 공식적인 인권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총 20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교수, 학생, 직원 뿐 아니라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학생들 스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소비자아동학부·12)은 총학생회(총학) 공약으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학생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인권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대학신문』 2016년 3월 21일 자)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인권보장과 이행 의무 △평등권 △폭력,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금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노동과 업무에 관한 권리 △문제제기를 할 권리 등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또 서울대가 상시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인권침해를 당한 구성원들의 구제조항 역시 포함됐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의 수단은 아니지만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근거로 작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권 가이드라인의 △평등권 △폭력, 혐오폭력, 범죄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대기독교연합은 전학대회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 서울대 기독교총동문회와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을 막고 캠퍼스 전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 서울대 기독교포럼’을 21일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으며, 28일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필요한가?’ 주제의 포럼을 통해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권 가이드라인이 전학대회를 통과했지만 가이드라인의 공표 주체 및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에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10월 5~6일 인권주간에 인권 가이드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담당자들과 내부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이야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외부 자문이 포함됐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인권센터의 자문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인권센터에서 작성된 초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인권센터의 의견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 가이드라인이 학생 사회에서 인준됨에 따라 총학은 서울대 전체 구성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27일 인권센터, 총학, 대학원 총학생회가 모여 인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10월에는 학생처장과 면담을 거쳐 인권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제정 과정을 알리고 결과물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회칙으로 제정하거나 인권센터 관련 내규에 따라 책으로 만드는 등 가이드라인을 공식 문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과 해설서는 대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nu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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